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폐수수탁처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0-06858 폐수수탁처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인천광역시 ○○구 ○○동 532 ○○아파트 108-203대리인 변호사 조 ○ ○피청구인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청구인이 2000. 9.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9. 6. 청구인에 대하여 1개월(2000. 9. 21.~ 2000. 10. 20.)의 폐수수탁처리업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도금업체 폐수, 사진현상소 폐수, 기타의 폐수를 각각의 집수조에 구분ㆍ적재하여 응집제를 넣어 물과 폐수찌꺼기가 분리되도록 한 다음 드럼농축기를 사용하여 물은 증발시키고 폐수찌꺼기는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하여 폐기처리 하므로 폐수가 외부에 유출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2000. 5.경 위 사업장을 인수한 후 제2집수조에 폐수찌꺼기가 너무 많아 이를 마대에 퍼내 폐기물운반처리업자에게 폐기처리할 것을 의뢰하였고, 이 때 마대에서 흘러나온 물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얼룩이 졌고 제2집수조에 폐수찌꺼기를 퍼내면서 흘린 폐수를 펌프를 이용하여 제3집수조에 넣었는데 인천광역시 서구청 소속 직원 청구외 양

○

○와 장

○

○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청구인 소속 경비원 청구외 신

○

○이 제2집수조에 꽂혀 있던 펌프를 꺼내다가 호스 끝부분이 콘크리트 바닥의 균열이 있는 곳에 닿아 호스 안에 고여 있던 폐수가 콘크리트 바닥 균열 사이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다. 위 양

○

○와 장

○

○은 위 신

○

○에게 폐수를 방류한 사실 여부를 묻고 직접 콘크리트 균열부위를 파헤쳤으나 폐수방류 흔적이 없었는데도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위 신

○

○을 협박하여 0.5㎥의 폐수를 방류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는 위 양

○

○와 장

○

○이 작성한 확인서에 점검당시 간이호스로 폐수는 유출되지 않았으며 콘크리트 균열부분에 남아 있는 폐수유출 흔적을 참고로 배출유량을 산정하였다고 기재된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약 0.5㎥의 폐수를 무단방류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200ℓ드럼통으로 2½ 통에 해당되는 양으로 균열된 콘크리트 바닥에 이같이 많은 양이 흘러들어갈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폐수는 폐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 및 폐수수탁물량, 운영상황, 폐수처리비용, 수탁폐수의 종류, 폐수처리시설의 트러블 등으로 무단으로 방류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사업장에서 생기는 폐수를 모두 드럼농축시설로 증발시키기 때문에 폐수가 외부로 유출될 수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나. 위 양영모와 장

○

○이 청구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지도점검을 위하여 청구인 사업장을 점검하던 중 폐수저장시설에 수중펌프가 설치되어 있고 이동식 간이호스 끝부분이 콘크리트 바닥에 닿게 설치되어 있어 전조등을 내부에 비추고 곡괭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바닥을 파헤쳐 본 결과, 집수조가 아닌 벽면쪽으로 약 5~10㎝정도의 지반과 바닥간 이격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수중펌프를 가동하면 즉시 외부로 폐수가 방류될 수 있게 되어 있어 위 사실을 확인서에 기재하고 위 신

○

○과 청구인 소속 관리부장 청구외 한문환의 서명ㆍ날인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위 위반사실로 2000. 8. 4. 인천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2000. 8. 25.~ 9. 3.)을 받아 집행완료하였는데, 이것은 이미 청구인이 스스로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20조, 제52조, 제55조동법시행령 제50조동법시행규칙 제79조, 별표 20. 행정처분기준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영업정지 1월)통지서, 행정처분명령서, 배출업소 지도ㆍ점검표, 확인서, 진술서, 폐기물인계서, 폐수수탁처리업등록증,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일)통보서, 행정처분 의뢰에 따른 확인요청사항 회시, 인천지방법원(행정부)결정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 사업장 국제금속은 2000. 5. 26. 피청구인에게 폐수수탁처리업 신규등록을 하였다.(나) 청구인 소속 관리부장 한문환이 서명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0. 8. 2. 위 양

○

○와 장

○

○이 청구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상태를 점검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 신

○

○이 수탁폐수저장조에 수중펌프를 설치하여 간이호스를 이용하여 폐수를 옆 저장조로 이송하던 중 호스를 집수조 투입구에 직접 연결하여 이송하여야 하나, 건물 담장 옆 콘크리트 바닥 균열 부위로 호스 끝부분을 삽입하여 닿도록 방치하여 폐수 약 0.5㎥가 외부로 유출되도록 하였다고 되어 있고, 점검당시 간이호스로 폐수는 유출되지 않았으며 콘크리트 균열 부분에 남아 있는 폐수 유출 흔적을 참고로 폐수유량을 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2000. 8. 2. 위 신

○

○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2000. 8. 2. 11:00경 수탁폐수저장소에 수중펌프를 설치하고 호스를 집수조 옆 바닥 균열부분에 닿도록 하여 폐수 약 0.5㎥를 유출하도록 하였으나, 집수조로 투입되도록 연결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라) 2000. 8. 2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청구인이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를 위반하여 폐수를 무단방류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조업정지 10일(2000. 8. 25.~ 9. 3.)의 행정처분을 하고,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였다.(마) 피청구인의 세부정황 확인요청에 따라 2000. 8. 25. 위 양

○

○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지도점검 하던 중 지하 폐수저장시설에 수중펌프가 설치되어 있고 이동식 간이호스 끝부분이 직경 약 50㎝정도의 콘크리트 바닥 파손부위 상단에 닿게 설치되어 집수조 투입구는 옆에 있는데 왜 여기에 이동식 호스 끝단이 설치되어 있냐고 위 신

○

○에게 묻자 파손부위는 집수조와 연결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여 전조등을 비추고 내부에 손을 넣어 곡괭이로 파손부위 가장자리 상부를 파헤쳐 본 결과, 집수조가 아닌 벽면쪽으로 약 5-10㎝ 정도 지반과 바닥간 이격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수중펌프를 가동하면 즉시 외부로 폐수가 유출될 수 있는 시설임이 확인되었으며, 점검당시에는 이동식 호스로 폐수가 유출되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폐수흔적과 수중펌프 용량을 참조하여 유출된 폐수량을 0.5㎥로 추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바) 2000. 9. 6.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수를 무단방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2000. 9. 21.~ 10. 20.)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양

○

○와 장

○

○이 위 신

○

○을 협박하여 확인서 등을 작성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유출된 폐수의 양은 정확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방지시설에 유입되지 아니하고 배출되도록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