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건명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5700재결일자 2026-01-27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5700재결일자 2026-01-27재결결과 인용
1. 사건개요가.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A 회사’라 한다)는 K항 자유무역지역 동측 배후단지에 소재한 국유지(면적 16,671.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하여 지상에 가동~마동 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6. 9. 20.과 2019. 4. 23.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20. 10.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창고에 폐지를 반입하여 선별, 압축 후 납품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1. 1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창고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청구인이 2023년 3월경 이 사건 창고를 현장 조사한 결과 폐지 약 2,000톤, 폐광재 약 20,000톤의 폐기물(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이 불법 적치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A 회사에게 2023. 5. 18. 「폐기물관리법」 제60조에 따라 경고처분을, 2024. 4. 30.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이 사건 폐기물 전량을 적정 조치하도록 조치명령(이행기한 2024. 5. 31.)을 하였으나, A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9항에 규정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임을 전제로, 2025. 7. 8.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이 사건 창고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6. 1. 8.까지 이 사건 폐기물 전량을 적정 조치하도록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가. 이 사건 폐기물 중 폐지는 A 회사가 2020년 10월경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 후 반입한 것이나 경영 악화로 조업 중단 후 방치한 폐기물이고, 폐광재는 A 회사로부터 2021. 11. 23. 및 2022. 4. 4. 이 사건 창고 일부를 각각 임차한 B 회사와 C 회사가 불법 반입한 폐기물로서, 모두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의 부적정처리폐기물에 해당한다. 이에 피청구인이 2024. 4. 30.부터 A 회사에게 여러 차례 조치명령을 하였음에도 2025년 3~6월경 폐지 약 97톤, 폐광재 약 6,000톤만 반출 처리되고 대부분의 폐기물은 여전히 이 사건 창고에 남아 있다.
나. 해운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물류업체인 청구인은 2023. 1. 19. 법원 경매를 통해 이 사건 창고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경매 공고에 폐기물 존재 사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A 회사의 방해로 현장 실사도 하지 못하여 이 사건 폐기물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취득자이며, 2023. 2. 13.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 결정문을 발급받은 후 현장 확인 결과 이 사건 폐기물이 방치된 사실을 발견하고 피청구인에게 이를 신고하고,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소하였다.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수명자는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이나, 청구인은 이 사건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아니고,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도 처리한 자도 아니며, 이 사건 폐기물과 무관하므로 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9항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에게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된다고 되어 있으나, 이 사건 폐기물은 방치 또는 외부에서 반입된 불법 폐기물이므로 이 사건 창고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이 아니고, 청구인은 경매를 통해 이 사건 창고의 소유권만 취득하였을 뿐, A 회사의 폐기물처리시설(폐지 압축기)을 포함한 사업 자체를 인수한 사실이 없어 사업의 동일성이 단절되었으므로, A 회사의 ‘사업장폐기물’과 관련된 권리·의무 승계자가 될 수 없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닌 자를 배출자로 오인하여 이루어졌고, 오염원인자부담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도 위배되므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를 인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조치명령대상자에 해당하고, 승계 대상이 되는 사업장폐기물은 부적정폐기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뿐만 아니라 불법 반입되거나 방치된 폐기물도 포함된다.나.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9항은 방치되는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확장한 특별규정이므로, 이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2023. 1. 19. 법원 경매를 통해 이 사건 창고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경매절차 과정에서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등을 통해 이 사건 폐기물의 존재 및 그 처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2024. 4. 28. K항만공사와 체결한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경매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에 따른 권리·의무승계 사항으로 부지 내 기존 화물 처리·반출 이행’이 포함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현존하고 있던 이 사건 폐기물에 대한 처리의무의 승계를 예상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라. 피청구인은 주무부처 질의회신 결과 등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4개 업체 및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게 조치명령을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25조, 제46조, 제48조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7조, 별표 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7조의2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수사결과통지서, 행정처분 명령서(경고처분, 조치명령), 환경부 질의 회신, 사전통지서,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A 회사는 2013. 4. 23. Z시 중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았고, 2016. 7. 14. 피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창고에 폐지를 반입하여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폐합성수지류: 노끈, 비닐 등)에 대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국유지(관리청: 해양수산부)이고, A 회사는 2014. 12. 1. K항만공사와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지상에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여 2016. 9. 20.(가동, 나동) 및 2019. 4. 23.(다동~마동)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다. A 회사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여 피청구인이 2020. 10. 20. 발급한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1) 사업장 소재지 : K시 *****2)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 반입된 폐지 선별, 압축기를 이용하여 압축 후 납품3) 재활용대상 폐기물 : 폐지4) 재활용 제품 등 : 폐지압축품5) 시설현황 : 폐지압축기, 15HP×1식(75HP×2식)6) 1일 처리능력 : 80톤/일7) 수집·운반차량 현황 : 기계식상차장치부착차량(2.5톤) 1대8) 보관시설 및 보관량ㅇ 용량 및 규격 : 2,480㎥ / 67.3m×72.9mㅇ 보관대상 폐기물 : 폐지ㅇ 허용보관량 : 1,240톤라.
A 회사가 소유한 이 사건 창고는 2021. 9. 2.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창고를 낙찰받아 2023. 1. 19.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는 이 사건 폐기물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청구인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2. 24. 설립되어 K시 ***에 본점을 두고, 해운중개업, 국제물류주선업, 항만하역업, 통관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바. 청구인과 K항만공사는 2023. 1. 19.부터 2073. 1. 18.까지를 임대기간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계약(입주업종 : 일반창고업)을 체결하였다. 동 계약서 제32조에 따르면 공사(임대인)와 청구인(임차인)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약정을 할 수 있고, 특약사항은 ‘경매(강제경매 포함)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2023. 1. 19.)에 따른 권리·의무승계 사항으로 부지 내 기존 화물 처리 및 반출 이행’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23. 2. 27.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창고에 불법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년 3·4월경 이 사건 창고를 현장 조사한 결과 이 사건 폐기물이 불법 적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3. 5. 18. A 회사에게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경고처분을 하였다.아. K경찰서장이 2023. 12. 15.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송부한 수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① A 회사 대표는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고, ② C 회사 대표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폐기물인 알루미늄 광재를 수집·운반하여 약 6,000톤을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이 사건 창고(가동, 라동)에 무단 투기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나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고 있어 소재 발견 시까지 수사중지를 하였으며, ③ B 회사 대표는 2021. 11. 23.부터 2023년 2월까지 폐기물인 알루미늄 광재를 수집·운반하여 약 3,000톤을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이 사건 창고(다동)에 무단 투기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나 소재가 불분명하여 소재 발견 시까지 수사중지를 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24. 4. 30. A 회사에게 다음과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음 -1) 조치명령(제2024-2호)ㅇ 위반사항 : 폐기물보관시설 내 폐지(폐기물)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30일 기간 내 미처리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ㅇ 처분내용 및 이행기간 : 조치명령(2024. 4. 30. ~ 2024. 5. 31.)- 부적정 보관중인 폐기물(폐지) 전량 적정 처리2) 조치명령(제2024-3호)ㅇ 위반사항 : 창고시설 내 광재류를 2021년 11월 말부터 2023년 2월 말까지 반입하여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른 폐기물의 투기 금지 위반ㅇ 처분내용 및 이행기간 : 조치명령(2024. 4. 30. ~ 2024. 5. 31.)- 부적정 보관 중인 폐기물(광재류) 전량 적정 처리차.
피청구인은 2024. 7. 9. 구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조치명령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질의를 하였고, 이에 구 환경부장관이 2024. 8. 16.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질의 요지ㅇ 토지주인 C공사는 사건 부지를 A업체에게 임대하였으며, 부지를 임차한 A업체는 폐기물처리 신고 등을 한 사업장으로 해당 부지에 위치한 창고시설 3개동의 소유자였음ㅇ A업체는 소유한 창고시설 3개동 중 2개동을 D와 E업체에 각각 임대하였으며, D와 E업체는 임차한 창고에 폐기물로 의심되는 물건(광재류)을 방치한 후 연락이 두절됨ㅇ 이후 A업체가 소유한 창고시설 3개동은 경매를 통해 B업체가 모두 낙찰받았으며, B업체는 부동산 등기이전 완료 후 A업체가 소유했던 창고에 방치된 폐기물 의심 물건(광재류)을 발견하여 폐기물처리 신고자 관련 허가기관(피청구인)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임ㅇ 이때 ① A가 D와 E업체에 임대한 창고에 방치된 폐기물 의심 물건(광재류)이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버려진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② 폐기물에 해당한다면 조치명령대상자는 누구이며, 부동산 인도 불능에도 조치명령대상자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지?
□ 회신 내용ㅇ (질의1) D와 E업체가 임차한 창고에 방치한 광재류가 폐기물이라면, 관할 기관에서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린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을 위반, 관할 기관에서 폐기물을 적절히 처분·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영 제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ㅇ (질의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9항에 의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종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본 건의 조치명령 대상자는 B, D 및 E업체 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인 A업체 모두 해당되며, 조치명령대상자는 조치명령을 받은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함카. 피청구인은 2024. 12. 31. 청구인, A 회사, B 회사, C 회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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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해양수산청에게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사전통지를 하였다.
타. 청구인은 2025년 1월경 국민권익위원회에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가 아님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 6.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환경부 질의 회신, 청구인뿐만 아니라 A 회사, 폐광재를 적치한 2개 업체(B 회사, C 회사), 창고부지 관리·처분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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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해양수산청에게 조치명령 사전통지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치명령 사전통지 등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파. 피청구인은 2025. 2. 25. A 회사에게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다시 조치명령을 하였고, A 회사는 2025년 6월까지 폐지 약 40톤, 폐광재 약 6,194톤을 반출하였다.
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9항에 규정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임을 전제로, 2025. 7. 8.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폐지, 광재류)의 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부적정 보관 중인 폐기물(폐지, 광재류) 전량을 적정 처리하도록 이 사건 처분(이행기간 2025. 7. 8. ~ 2026. 1. 8.)을 하였다.
거. 피청구인은 2025. 7. 8. B 회사 및 C 회사에게도 이 사건 폐기물 중 광재류 부분에 대해 전량을 적정 처리하도록 조치명령(이행기간 2025. 7. 8. ~ 2026. 1. 8.)을 하였고,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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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해양수산청에게도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9호에 규정된 부적정폐기물이 버려진 토지의 소유자(관리청)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조치명령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 단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A 회사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A 회사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규정하면서 그의 사업장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일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전제로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이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발생(發生)’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일이나 사물이 생겨남’ 또는 ‘어떤 대상이나 현상이 새로 생겨남’이고, 이는 종전에는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 즉 새롭게 생겨나지 아니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폐기물 중 폐지는 A 회사가 폐기물 처리(재활용)를 명목으로 외부로부터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폐지를 수집·운반한 후 법정 처리기간(30일) 내에 재활용하지 아니한 채 보관 내지 방치한 것이고, 폐광재는 A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창고의 일부를 임차한 B 회사 및 C 회사가 폐기물인 알루미늄 광재를 수집·운반하여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이 사건 창고에 무단으로 투기한 것이다.
그리고 A 회사가 이 사건 창고에 폐지를 반입하여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끈, 비닐 등의 폐기물을 배출하겠다고 2016. 7. 14.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폐기물은 폐지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끈, 비닐 등의 폐기물이 아님은 명백하고,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폐기물처리(재활용)업자는 명확히 구분되는바,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등 관련 의무를 위반하여 방치 내지 불법 반입한 폐기물이 이 사건 창고에 존재한다는 현상만을 두고 폐기물재활용 과정에서 이 사건 폐기물이 새로이 생겨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폐기물은 A 회사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 발생시킨 사업장폐기물로 볼 수 없다.따라서 A 회사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9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부당하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피청구인이 2025. 7. 8. 청구인에게 한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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