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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수집·운반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명 폐기물수집·운반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6-10301재결일자 2026-08-18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2026. 2. 23.부터 2026. 3. 17.까지 의료폐기물을 전용차량 외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 ‘폐기물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였고, 의료폐기물을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및 환적하여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6. 5. 26. 청구인에게 1.5개월(2026. 6. 27. ~ 2026. 8. 10.)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가. 이 사건 위반행위는 청구인 소속 일부 직원의 일탈적 업무처리로 발생한 사안으로 청구인이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은 없으므로 조직적·반복적 위반행위와는 구별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법규 위반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련 업무를 중단하고, 전용차량 운행관리, 운전자 교육, 내부점검 강화, 올바로시스템 관리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전면 시행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이 집행될 경우 청구인과 계약한 다수 거래처의 의료폐기물이 제때 반출되지 못하여 적체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감염성 위해, 악취, 2차 환경오염 등 공익상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특성상 단기간 내 대체업체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거나 감경해 달라.3.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9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60조, 제62조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37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2조, 제83조, 별표 5, 별표 8, 별표 21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의료폐기물 불법행위 제보 동영상, 올바로시스템 인수인계 내역, 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9. 25. 다음과 같이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았다.- 다 음 -1) 영업대상 폐기물 : 의료폐기물- 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2) 수집·운반차량 :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섭씨 4도 이하) 3대 이상- 차량번호 : 7대(기재 생략)3) 주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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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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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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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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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49.5㎡)4)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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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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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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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료폐기물 불법행위에 관한 제보 및 증거자료(동영상)를 접수하였는데, 동영상에 촬영된 내용 및 올바로시스템의 인수인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1) 동영상에 따르면 2026. 2. 23. 23: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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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81도6621차량(‘썬환경’소속의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의료폐기물을 수집한 후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가 아닌 Y시 ****까지 운반하여 청구인의 ***** 차량에 환적하였고, 올바로시스템상 인수인계 내역에는 청구인의 ***** 차량이 2026. 2. 24.

○

○요양병원에서 의료폐기물 5건을 인수하여 소각업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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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에 인계한 것으로 되어 있음2) 동영상에 따르면 2026.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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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외 5개 병원에서 ***** 차량(‘썬환경’소속의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의료폐기물을 수집한 후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가 아닌 Y시 ****까지 운반하여 청구인의 ***** 차량에 환적하였고, 올바로시스템상 인수인계 내역에는 청구인의 ***** 차량이 2026.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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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외 5개 병원에서 의료폐기물 총 13건을 인수하여 소각업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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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에 인계한 것으로 되어 있음3) 동영상에 따르면 202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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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외 1개 병원에서 ***** 차량(‘썬환경’소속의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의료폐기물을 수집한 후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가 아닌 Y시 *****까지 운반하여 청구인의 ***** 차량에 환적하였고, 올바로시스템상 인수인계 내역에는 청구인의 ***** 차량이 2026.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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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외 1개 병원에서 의료폐기물 총 4건을 인수하여 소각업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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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에 인계한 것으로 되어 있음4) 동영상에 따르면 2026. 3. 17. ⊙⊙여성의원에서 ***** 차량(‘썬환경’소속의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의료폐기물을 수집한 후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가 아닌 Y시 *****까지 운반하여 청구인의 ***** 차량에 환적하였고, 올바로시스템상 인수인계 내역에는 청구인의 ***** 차량이 2026. 3. 17. ⊙⊙여성의원에서 의료폐기물 2건을 인수하여 소각업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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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에 인계한 것으로 되어 있음다.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 2명이 2026. 4. 10. 청구인의 사업장을 출장 방문하여 작성한 확인서(청구인 날인 거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1) 지정(의료)폐기물 수집·운반기준 위반(「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ㅇ 일시 및 장소 : 2026. 2. 23. ~ 2026. 3. 25., N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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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지하1층 폐기물 보관장소 등ㅇ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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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지하1층 폐기물 보관장소에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개봉하여 의료폐기물을 사업장일반폐기물 봉투에 옮겨 담았으며, 해당 폐기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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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외 2개 병원 등에서 배출된 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이 아닌 썬환경 등록차량(*****, *****)으로 수집·운반함2)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6호)ㅇ 일시 및 장소 : 2026. 3. 6., 청구인 창고(Y시 *****)ㅇ 내용 : 승인된 임시보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썬환경 차량(*****)에 적재된 의료폐기물(골판지류 상자형 용기 34개,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5개)을 청구인 차량(*****)으로 옮겨 실음(환적)3)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위반(「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ㅇ 일시 및 장소 : 2026. 3. 6., 청구인 창고(Y시 *****)ㅇ 내용 : 승인된 임시보관장소가 아닌 장소(청구인 창고)에서 사용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5개)를 마대자루에 담아 적치함4) 폐기물 투기금지 위반(「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ㅇ 일시 및 장소 : 2026. 3. 6., 청구인 창고(Y시 *****)ㅇ 내용 : 수집·운반한 액상 의료폐기물을 적정 처리업체로 운반하여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소에서 액상 의료폐기물이 담겨 있는 전용용기에 고의로 구멍을 내어 사업장 내 우수로에 방류(투기)함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다항 1), 2)에 기재된 행위를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제25조제9항제6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6. 5.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로 인해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거래처 배출업소에 통보하고, 통보결과를 통보기간 만료일(2026. 6. 26.)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바. ‘2024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표’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총 121개가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제5호라목1)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의료폐기물 전용의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5조제9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 제2호라목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2)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2호·제8호,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별표 21 제2호다목6)다)(1)에 따르면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로서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고, 같은 목 16)마)(4)에 따르면 법 제25조제9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할 때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라목 후단 및 같은 표 제3호 바목의 기준을 위반한 폐기물의 소각을 위탁받은 경우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1호가목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은 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②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③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3)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제6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바목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환경청장은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①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4)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영업정지·휴업·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판 단1) 주위적 청구취지에 대한 판단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에는 다수 거래처의 의료폐기물이 적체되어 공익상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며 「폐기물관리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나, ① 문언상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사항인 점, ②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6. 5.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배출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개시(2026. 6. 27.) 전까지 거래처에 영업정지로 인하여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도록 명령하여 통보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였으나, 청구인 스스로 이를 위반하여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거래처가 계약변경 등 다소 불편을 겪을 수 있겠으나, 서울·경기지역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121개나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거래처가 의료폐기물을 위탁 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2) 예비적 청구취지에 대한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의료폐기물을 전용차량이 아닌 일반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운반하고, 승인된 임시보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임의로 환적하는 등 심각한 보건·환경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청구인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에도 올바로시스템에는 정상적으로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점에 비추어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도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및 별표 2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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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