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판매중지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피청구인이 2018. 4. 9. 청구인에게 한 판매중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전 000에서 게임기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이 수입·판매한 VR Egg Seat(이하 이 사건 제품)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인 ‘게임기구’에 해당됨에도 안전확인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판매한 사실로 2017. 12. 12.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뒤, 피청구인으로부터 2018. 4. 9. 판매중지처분을 받았다.

2. 관계법령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11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별표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제2항 제1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315호 일부개정 2017. 8. 22) 제3조 제1항[별표2]3. 인정사실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행정처분 통지, 불법전기용품 행정조치 의뢰,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서, 불기소결정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회신, 한국제품협회 회신, 국가기술표준원 회신, 문화체육관광부 민원회신, 대법원 판례, 제품안전정보센터 인증정보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전 000에서 게임기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이 수입·판매한 VR Egg Seat(이하 이 사건 제품)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인 ‘게임기구’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인 ‘입체영상기’에 해당됨에도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판매한 사실로 2017. 12. 12.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나. 한국제품안전협회는 2018. 1. 15. 청구인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미신고 사실을 근거로 피청구인에게 행정조치를 의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3.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판매중지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청구인은 2018. 4. 4.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4.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판매중지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근거법령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11호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가목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4]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함을 규정하고, [별표4] 제1호 사목 14)는 게임기구를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은 시·도지사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중지 등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제1호에 제15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시·도지사가 법 제32조 제2항(현 제40조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등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제1호는 법 제32조(현 제40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한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315호 일부개정 2017. 8. 22) 제3조 제1항 [별표2]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세부품목 7.하목 게임기구에 ①레이저사격기기 ②운전시뮬레이션게임기구 ③인형뽑기 ④다트판 ⑤농구게임기 ⑥기타게임기구를 규정하고, 제3조 제3항은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 별도로 지정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1) 청구인의 주장이 사건 제품(VR Egg Seat)은 관세법상 유기기구로 구분되어 수입·유통되는 가상현실장비에 불과하여 게임의 사전적 의미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게임기구라고 판단한 것은 명확성 원칙 위반되어 위법하다. 이 사건 제품과 같은 VR 제품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유원시설로 분류되어 규제되고 이와 같이 관람형·체험형 기구를 게임기구로 분류하게 되면 이는 가상현실스포츠산업에 큰 타격이 되는 등 불합리하므로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청구인의 주장을 판단하건대, 피청구인의 현장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은 달걀모양의 의자인 ‘Egg Seat’와 그에 연결된 ‘HMD(VR헬멧)’, HMD를 통해 상영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콘트롤러로 구성되어 있고, 체험자는 영상을 보며 Egg Seat의 움직임을 즐기는 방식으로 손잡이 버튼을 이용하여 비행기를 격추시키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 해당 여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의 교류전원(AC)은 30V초과거나 직류전원(DC) 42V초과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VR기기(헬멧)가 의자 등과 결합되어 조이스틱이나 버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는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2]의 7. 전기기기(하.

게임기구)에 해당되어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라고 판단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게임물” 정의 규정은 게임산업법 상 등급분류, 영업의 등록 등 게임산업과 관련한 영업질서 확립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세부항목인 게임기구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 참고가 될 수 있으나 게임산업법 상 게임물 규정에 따라 판단될 것은 아닌 점, 관광진흥법 상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라 하더라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신고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국가기술표준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을 가진 VR제품을 기타게임기구로 분류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해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미신고한 사실로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등 혐의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