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특허무효심판기각심결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97-7809 특허무효심판기각심결취소청구청 구 인 허 ○○대구광역시 ○○구 ○○동 70-1피청구인 특허청장청구인이 1997.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심판번호

○

○당

○

○ 특허 제

□

□호 무효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9. 30.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서

○

○의 특허 제

□

□호 발명은 청구인의 특허 제27718호 발명과 그 기술적 구성 및 효과가 상이하지 아니하고,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무효인 특허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심판부가 청구인의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특허에 관한 분쟁해결절차는 일반행정처분에 대한 분쟁해결절차와 달리 그 쟁송절차 및 불복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특별법인 특허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본 사건은 청구인이 심결에 불복하여 1997. 11. 13.자로 항고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피청구인의 항고심판소에 계류중에 있는 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

○당

○

○ 무효심판 기각심결은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특허법 제167조나. 판 단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특허법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의 특허법 제167조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