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2-04447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가 75-2번지 (19/7)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청구인이 2002.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

○구

○

○동 산 31의 108일대를 포함한 면적 544만 7,934㎡에 대한

○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이

○

○, 동 목

○

○, 동 장

○

○, 동 송

○

○, 동 김△△(이하 “청구인 외 5인”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청구인 외 5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

○구

○

○동 산 31의 50 임야를 같은 지번 산 31-50, 산 31-103, 산 31-104, 산 31-105, 산 31-106, 산 31-107 및 산 31-108의 7필지로 분할하도록 환지계획을 작성하였다. 한편, 청구인 외 5인은 산 31-50, 산 31-103, 산 31-104, 산 31-105, 산 31-106, 산 31-107의 토지를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단독 소유로 등기이전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외 5인의 공유로 남아 있던 산 31-108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외 5인의 단독소유로 등기된 토지의 주변도로 역할을 하는 서울특별시

○

○구

○

○동 1205-19 (공공용도로)로, 같은 동 1241 (공공용도로)로, 같은 동 1242 (공공용도로)로, 같은 동 1243 (공공용도로)로 1982. 4. 3. 환지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경우 환지계획에 의하여 계획된 도로가 아니라 1필지로 환지 지정된 토지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변경(분할)을 하면서 확보한 사도이므로 감보율의 과도 적용은 부당하니 다른 토지와 동일하게 환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사도법 제3조(적용제외)에 위반된다.

나. 피청구인은 1976. 4. 7. 피청구인이 한 환지예정지 변경지정을 청구인 외 5인의 신청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외 5인은 당초 6인이 공유하고 있던 토지를 분할하고 분할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일 뿐 환지예정지 변경지정을 신청한 것이 아니다.

다. 피청구인이 한 환지예정지 변경지정은 청구인 외 5인 소유의 종전 토지면적 4,740평에서 권리면적 3,639평을 환지지정하고, 공통부담면적 1,101평(23%)에 등기촉탁한 공공용도로 부지면적 1,260평을 더한 넓이는 2,361평으로서 그 부담률이 40%로 되는 바, 이는 계수상으로 불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라. 피청구인 스스로 이러한 모순을 자각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

○

○동 산 31-50, 산 31-103, 산 31-104, 산 31-105, 산 31-106, 산 31-107 및 산 31-108의 토지를 모두 87필지로 분할하여 환지예정지 변경지정을 하면서, 각 필지별로 23%의 감보율을 적용하고, 공공용도로를 설계 계상하였다.

마. 청구인 외 5인은 각자의 단독소유로 등기된 산 31-50, 산 31-103, 산 31-104, 산 31-105, 산 31-106, 산 31-107의 토지를 환지확정공고일인 1982. 4. 3.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는 그 소유권이전 당일에 소멸된 것으로 인식․해석함이 타당하다.바. 26개의 모지번별로 그 필지를 임의선정한 52필지의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소유권보존을 사유로 한 사업시행 후의 잉여토지(709필지)가 존재하는데,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대원칙인 당해사업의 시행 전과 시행 후의 공부상의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또 이를 집계한 구획별로 완전무결한 동일수치여야 함으로 사업시행 후에 잉여토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한 환지계획수립과 관련하여 공공용도로는 그 대상이 아니므로, 환지계획을 필지별로 수립할 수는 없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공용도로를 설치하여 청구인 외 5인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환지확정조서, 구획정리 환지등기촉탁서 및 공공용도로로의 환지등기, 임야대장 및 지적공부정리통보가 잘못이고, 따라서 이들은 취소되어야 한다.

자.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액은 지방재정법상 잡종재산 교환의 예에 의한 공시지가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차. 피청구인은 공공시설의 귀속․관리․등기 등의 법정의무이행을 소홀히 하였고,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본안전 항변)가. 청구인 외 5인은 1994. 2. 19. 이 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무효확인 및 대토지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재결을 받은 바 있고, 1996. 11. 30. 이 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무효확인, 등기말소 및 배상금지급청구를 하여 각하 및 기각재결을 받은 바 있으며, 2000. 5. 15. 이 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무효확인, 위 토지에 상응하는 대체토지 또는 배상금지급청구 및 적법한 등기촉탁․귀속․관리이행청구를 하여 모두 각하재결을 받은 바 있는데,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재결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된 재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 외 5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을 당사자로 하는 환지확정처분일부무효확인소송을 1994. 5. 10.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고등법원, 대법원, 대법원재심청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고, 이미 적법하게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한 환지처분은 환지전체에 대하여 절차를 처음부터 밟지 아니하는 한 그 일부만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환지처분의 무효확인, 손해배상 또는 대토를 지급하라는 등의 이 건 청구는 법 취지에 반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본안에 대한 답변)가.

구획정리사업은 그 사업의 특성상 환지확정시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환지확정처분 전이라도 토지소유자의 환지예정지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산권을 조기에 행사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 환지예정지 상태에서 대지로 공급하여 그 규모에 맞게 건축 등이 가능하도록 공급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에는 1필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토지가 종전의 토지 소유자들의 환지예정지 변경신청에 의거 택지 및 사도로 분할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청구인 외 5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환지지정받은 토지에 대하여 환지변경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민원해소차원에서 이를 수용하였는데, 이제 와서 대토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39조나. 판 단(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1994. 2. 19. 행정심판청구서, 사건번호 94-58 행정심판재결서, 1996. 11. 30. 행정심판청구서, 사건번호 96-3770 행정심판재결서, 2000. 1. 8. 행정심판청구서, 사건번호 00-0753 행정심판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1994. 2. 19.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이 1982. 4. 3. 청구인 외 5인 공유의 서울특별시

○

○구

○

○동 산 31-108번지의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무효확인과 청구인에게 위 토지에 상당하는 대체토지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나) 1994. 4. 8. 위 행정심판의 재결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다) 1996. 11. 30. 청구인 외 5인은 서울특별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이 1982. 4. 3. 청구인 외 5인 공유의 서울특별시

○

○구

○

○동 산 31-108번지의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무효확인, 무효인 환지처분에 의거한 등기촉탁한 행위는 불법이라는 이유로 등기말소 및 청구인 외 5인에게 위 토지에 상당하는 배상금 또는 대체토지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라) 1997. 3. 6. 위 행정심판의 재결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환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에 관해서는 청구인들 중 김

○

○의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며, 등기말소청구 및 토지사용료등지급청구에 관하여는 청구인 외 5인의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마) 2000. 1. 8. 청구인 외 5인은 서울특별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이 1982. 4. 3. 청구인 외 5인 공유의 서울특별시

○

○구

○

○동 산 31-108번지의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무효확인, 위 토지에 상당하는 배상금 또는 대체토지의 지급청구, 적법한 등기촉탁․귀속․관리이행청구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바) 2000. 5. 15. 위 행정심판의 재결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 외 5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3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 및 각하재결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