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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명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6-24708재결일자 2017. 01. 24.재결결과 기각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은 2015. 1. 18. 02:30경 부산 지하철역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승차시켜 만취한 피해자를 인근에 소재한 모텔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형법」 제298조 및 제299조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실형,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6. 4. 30. 형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1. 3. 청구인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였으나, 청구인은 단순 준강제추행의 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을 뿐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 및 제87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이 사건 처분서에 청구인의 범죄경력을 특정강력범죄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을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1호·제2호와 제87조제1항제3호로 기재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바, 청구인이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1호나목·제2호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4조제4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자, 피청구인이 2016. 11. 3. 같은 법 제24조제4항 및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3항제1호가목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사유가 되는 범죄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정강력범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를 정하고 있고,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제1항제3호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단순 준강제추행의 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을 뿐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 및 제87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에서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1호·제2호를 적시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를 동법 제24조제3항제1호가목으로 본 것 자체가 오류이며, 같은 법 제24조제4항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다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에는 제3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죄를, 나목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죄라고 명시하고 있고, 구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 제97조의2, 제298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를 열거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범죄는 준강제추행으로 구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3호 소정의 범죄에 해당하므로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죄임이 틀림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4. 관계법령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어 2015. 1.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제4항제1호나목, 제87조제1항제3호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2. 30. 법률 제12889호로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1항제3호형법 제298조, 제299조5.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

○지방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은 2015. 1. 18. 02:30경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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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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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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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김

○

○을 승객으로 승차시켜 만취한 피해자를 부산

○

○

○구에 소재한 모텔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

○지방법원

○

○지원에서 「형법」 제298조 및 제299조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실형,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6. 4. 30. 형이 확정되었다.

나.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2016. 10. 5. 피청구인에게 위 가.항의 청구인의 범죄경력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6. 11. 3.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음 -

○ 처분의 제목 : 여객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택시운전자격취소)

○ 위반사항- 여객자동차법 제8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24조제4항“제24조제4항제1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정강력범죄법 위반 : 징역 1년, 집행유예3년(확정일 : 2016. 4. 30.)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법 제8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24조제4항제1호·제2호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구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1호나목·제2호,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구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단순 준강제추행의 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을 뿐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 및 제87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구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1호나목·제2호와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구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형법」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죄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형법 제299조 및 제298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2016. 4. 30.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범한 죄는 구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1호나목·제2호와 제8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택시운전자격 취소의 요건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한편 이 사건 처분서에는 청구인이 특정강력범죄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을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1호·제2호와 제87조제1항제3호로 기재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이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1호나목·제2호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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