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취소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명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6698재결일자 2021. 2. 2.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9. 10. 19. 23:18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입구역 9번출구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고 해당 위반행위가 2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2. 27. 청구인에게 30일(2020. 4. 20. ~ 2020. 5. 19.)의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 사건 일시에 외국인 승객 일행 4명이 청구인 택시에 다가와 스마트폰을 보여 주었는데 잘 모르는 외국어와 영어가 혼용되어 있는 화면이었고, 외국인들이 소지한 캐리어(대2, 소2)도 차에 다 실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단속반원들은 외국인들이 보여준 화면에 한글주소가 있다고 하면서 승차거부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본 적이 없는 화면이고, 영업용 택시는 승객 4명과 캐리어 4개를 다 실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의견제출서와 이의신청서에서 승객의 짐이 너무 많아서 태울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단속 당시 기사인터뷰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

4. 관계법령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단속경위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6년생으로

○

○운수 소속 서울@@바@@@@호 법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고, 서울특별시장은 2018. 12. 24. 승차거부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1차 위반)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관련 단속경위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474603"></img>다. 단속공무원이 이 사건 당시 녹취한 외국인 승객 및 청구인과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 음 -

○ 단속공무원: Do you speak English?

○ 승객: Yes. I speak English.

○ 단속공무원: We are Seoul city officials.

○ 승객: What are you?

○ 단속공무원: Seoul city officials.

○ 승객: Oh.

○ 단속공무원: Now we are cracking down on the taxi driver’s boycott to the passengers. Just before why did you take a taxi?

○ 승객: Oh. you want to do a interfere?

○ 단속공무원: Yes. I’m asking you why did you take a taxi just before?

○ 승객: I want to go to the Hotel. That’s too far away from the hotel.

○ 단속공무원: What was your destination?

○ 승객: Let me check it. The

○

○

○ guest house. The lower club here. I think it’s here... here.

○ 단속공무원: Do you have any Korean address?

○ 승객: Are you want address?

○ 단속공무원: Yes. You know the fact that most of taxi drivers don't know English. You understand?

○ 승객: But we have the Korean address because I can show the Korean address to the taxi driver here.

○ 단속공무원: Did you see...

○ 승객: I don't understand it.

○ 단속공무원: Did you see the destination to the taxi driver?

○ 승객: Yes

○ 단속공무원: Ok. This? We will help you. Where are you from?

○ 승객: Hongkong

○ 단속공무원: May I have your name please?

○ 승객: @@@@@

○ 단속공무원: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We’ll get you a taxi. Never mind.

○ 승객: Ok.

○ 단속공무원: As I told you just before, we are Seoul city officers. This is my ID card.

○ 승객: Ok. You want to interfere why he reject my taxi?

○ 단속공무원: We are cracking down a taxi drivers.

○ 승객: Oh.

○ 단속공무원: He rejected.

○ 승객: Oh.

○ 단속공무원: You understand?

○ 승객: You charge?

○ 단속공무원: Yes.

○ 승객: Oh. I don’t understand.

○ 단속공무원: We will get the ticket.

○ 승객: Oh. Because I show him a Korean address? What means? I don’t understand. What happen.

○ 단속공무원: 지금 저분들이 왜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안탔는지 지금 저희가 확인 중에 있으니까요.

○ 청구인: 어딘지 모르겠더라구요.

○ 단속공무원: 말로만 뭐라고 했어요? 보여준 것 없고요?

○ 청구인: 보여줬는데. 뭐

○ 단속공무원: 잠시만요 확인 금방합니다. 선생님. 지금 저희가 확인했는데 한글 주소니 뭐니 다 있는데요.

○ 청구인: 한글 주소 아니었어요

○ 단속공무원: 아 그래서 선생님께 보여드린 거 맞냐고 그러니까 이거 보여드렸다고 하던데요.

○ 청구인: 아니야. 아니라니까

○ 단속공무원: 이거 주소 못 봤어요?

○ 청구인: 못 봤어요.

○ 단속공무원: 마포구 성산동월드컵북로@@길 @@번지

○ 청구인: 한글주소 아니었어요.

○ 단속공무원: 아니 이거 하나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못 보세요? 선생님도 보셨다고 그러셨잖아요.

○ 청구인: 못 봤어요

○ 단속공무원: 선생님이 보신 거에는 한글이 없었다 이거죠? 근데 저 승객은 보여드린게 하나래요.

○ 청구인: 제가 지금 바쁜 시간이예요.

○ 단속공무원: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일단 저 승객들이 보여준거에 한글이 없었다 이 말씀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반영해 드릴께요.라. 피청구인은 2020. 1. 13. 청구인에게 승차거부를 이유로 한 과태료 부과 및 자격정지처분을 할 예정인 사실을 통지하면서 의견제출절차를 안내하자, 청구인은 2020. 2. 4. 이 사건 심판청구서와 유사한 내용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0. 2. 27.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네이버지도 길찾기 검색결과에 따르면, 단속 장소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입구역 9번출구 앞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길 @@번지(

○

○

○ 게스트하우스)까지의 거리는 약 2.4km, 소요시간은 약 9분, 택시 요금은 약 4,000원으로 조회된다.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다 음 -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여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객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택시발전법 제16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의 2. 개별기준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자격취소’로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1. 일반기준에 따르면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가중 또는 감경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단속공무원이 녹취한 승객과의 인터뷰 내용상 승객이 청구인에게 한글주소가 나와있는 화면을 제시하였는지를 단속공무원이 명확히 확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에서 해당 외국인 승객들이 캐리어를 여러 개 소지하고 있어 해당 승객들과 짐을 모두 실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해당 승객들의 목적지는 ‘

○

○

○ 게스트하우스’였으므로 실제로 승객들이 캐리어를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0. 2. 27. 청구인에게 한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