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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명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2139재결일자 2022. 4. 19.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로서 개인택시(차량번호: 서울**아****)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8. 12. 1. 17:04경 서울특별시 봉천동 고려정형외과 앞 신호등 부근에서 승차거부(도중하차)를 하여 택시발전법 제16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9. 3. 26.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근거하여,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관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 10. 19. 00:53경 탐앤탐스 사가정역점 앞 대로변에서 승차거부(도중하차)를 하여 택시발전법 제16조를 위반(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이 사건 관련 처분일 이후 최근 2년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것임을 이유로,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근거하여, 2021. 12. 29.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30일, 2022. 2. 16. ~ 3. 17.,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2020. 10. 19. 00:43경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부근에서 마지막 손님을 내려드리고 감기 몸살 증세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어서 영업을 종료하고 귀가하던 중인 같은 날 00:53경 신고인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며 서 있던 청구인 택시 뒷문을 열고 탑승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신고인에게 ‘영업을 종료해서 모실 수 없다’고 말하자 신고인이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며 내린 후 차량 번호판 사진을 찍어 신고한 것이다.청구인은 위 사건 이후 곧바로 귀가하였고 추가로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에게도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였지만 피청구인이 신고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택시운행정보 열람 조회 결과 00:43:42에 지불 버튼, 00:43:48에 영수증 발급, 00:43:53에 중화고등학교 인근에서 빈차등을 켰고, 00:53:28에는 사가정역 근처에 있던 사실도 확인되기 때문에 당시 빈차등이 켜져 있지 않았으면 택시를 잡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신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개인택시임에도 귀가한다고 하면서 행선지를 들른 후 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행위는 명백한 승차거부 위반행위에 해당되는바,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5조(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의 처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3. 26. 이 사건 관련 처분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등의 주요 기재 내용은 다음(발췌)과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48822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488231">- 다 음 -</img>다. 신고인이 위 나. 기재 신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택시의 뒤쪽 번호판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1. 5. 3. 청구인에게 승차거부(도중하차)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21. 5. 17. 피청구인에게 위 나. 기재 ‘의견진술서’ 내용과 유사한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1. 12. 29.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 택시의 운행정보 등을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10. 19. 00:27:13경 승객을 탑승시켜 11,302m를 운행한 후 00:43:42경 승객을 하차시켜 14,300원의 운행요금을 받았고, 같은 날 00:43:53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중화고등학교’ 부근에서 빈차등을 켰으며, 위 시각 이후 같은 날짜에 청구인 택시에 승객이 최초로 탑승한 시각은 11:49:29이다.

사. 위 바. 기재 ‘중화고등학교’ 부근과 이 사건 처분 관련 장소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484575">- 다 음 -</img>아. 국토교통부장관이 2015년 5월경 각 시ㆍ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488233">- 다 음 -</img>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택시발전법 제16조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제2항),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 법 제1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은,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2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30일’,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자격취소’이고(제2호가목),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일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제1호나목).2) 택시발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제16조제2항, 제18조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 정지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나. 판단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관련 일시 및 장소에서 빈차등을 켜고 있었다는 신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1) 신고인이 피청구인에게 신고자료로 제출한 사진은 청구인 택시의 뒤 번호판등이 켜져 있는 모습을 찍은 것인데 청구인 택시의 뒤 번호판등이 켜져 있다고 하여 빈차등까지 함께 켜져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2) 피청구인이 청구인 택시의 운행정보 등을 확인한 자료상 청구인이 빈차등을 켰던 일시 및 장소는 ‘2020. 10. 19. 00:43:53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중화고등학교 부근’으로 이 사건 처분 관련 일시 및 장소와는 시간상으로도 약 11분의 간격이 있고, 거리상으로도 약 3.3km 떨어져 있었던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시(2020. 10. 19. 00:43:53경)에 빈차등을 켰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 관련 일시에도 계속해서 빈차등을 켜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3) 청구인의 의견서에는 ‘영업을 종료하고 집으로 가기 위해’라는 내용이 있고, 신고인의 신고내용 중에도 청구인이 ‘퇴근하는 길이라 못 갈 것 같다’고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위 (2) 자료상 이 사건 처분 관련 시각(00:53경) 이후 청구인 택시에 승객이 최초로 탑승한 시각은 같은 날 11:49:29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 의견서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4) 이 사건 매뉴얼 중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의 ③번 항목에는 ‘영업시간 종료, 귀가 등으로 여객을 태울 의사가 없어서, 택시 표시등(燈)을 끄고 주행차로에서 주행하는 도중에 여객이 승차를 요구하는 경우의 거절’이 적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3. 피청구인 주장’ 기재 주장 내용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관련 일시 및 장소에서 빈차등을 켜고 있었다는 이 사건 처분의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청구인이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이 택시발전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승차거부(도중하차)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1. 12. 29. 청구인에게 한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30일, 2022. 2. 16. ~ 3. 17.)을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