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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명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6808재결일자 2020. 12. 1.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9. 9. 23. 22:52경 서울특별시 중구 동대문 두산타워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2. 3.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 사건 발생 당시 승객들이 뒷좌석에 승차하여 아무 말 없이 핸드폰에 한자가 기재된 화면을 보여주어 청구인이 모르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자, 승객들이 다시 ‘

○마루’라고 씌여 있고 옆에 접시가 쌓여 있는 그림의 화면을 보여주었는데, 동 화면에는

○마루라는 상호 외에는 주소나 전화번호가 보이지 않아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잘 모르겠다고 하자 승객들이 곧바로 택시에서 내렸는데, 그 순간 단속반원들이 몰려와 사진을 찍으며 청구인을 질책하였는바, 단속반원들은 청구인의 항변을 듣는 둥 마는 둥하며 사라져 버려 이후 잊고 있던 중, 3개월 경과 후 청문절차 통보서가 와서 조사관에게 연락하자, 조사관은 승객의 핸드폰에

○마루

○

○점이라고 쓰여 있어 인터넷 검색 시 위치를 알 수 있었을 것 같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은 핸드폰을 전화와 콜수신에만 사용하고 인터넷 검색은 방법도 모르고 있는바, 이 사건이 승차거부에 해당된다면 75세인 청구인이 향후에 과연 승차거부로 적발되지 않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3. 피청구인 주장당시 승객의 핸드폰 사진에는 ‘

○마루감자탕

○

○점’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해당 화면에서 전화버튼을 클릭하여 나오는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한 것이다.

4. 관계법령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단속경위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년생으로

○

○택시 소속 서울@@아@@@@호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피청구인의 단속경위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078079"></img>다. 피청구인은 2019. 12. 20. 청구인에게 승차거부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 1. 1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 의견제출 내용- (상략)언어소통이 되지 않는 외국인 손님은 출발 전에 목적지를 명확히 특정하고 출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출발할 경우에는 운행도중이나 목적지에 도착하여 소통문제로 인하여 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의견진술인은 외국인 손님들은 각별히 예우하고, 조심스럽게 응대하는데 언어소통이 되지 않아서 어렵게 소통해 나가는 중에 손님들이 일방적으로 내려버린 것입니다.- (중략)

○마루라는 상호는 음식점으로 인식되기는 하지만, 서울에 이러한 점포가 수십, 수백개가 될 것인데 주소도 없으니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검색할 수 없는데 어떻게 언어소통이 되지 않는 손님을 모시고 갈 수 있다고 문제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억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단속반원들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단속하고 다닐 것이 아니라 언어소통이 되지 않는 외국인들의 목적지를 통역해 주는 것이 외국인들의 택시 승차를 돕게 되고, 손님이 없는 사항에서 택시의 수입도 올릴 수 있는 것인데, 막무가내로 단속, 적발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하략)마.

피청구인은 2020. 2. 3.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네이버지도 길찾기 검색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단속지점으로부터 승객들의 목적지인

○마루감자탕

○

○동점까지는 2.2km, 약 13분이 소요되고, 예상 택시요금은 4,100원으로 조회된다.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078057"></img>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주소검색 등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승차거부로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단속경위서상 승객은 명함을 보여주자 아무 말이 없어 하차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휴대폰 명함에 한글로 ‘

○마루’만 보이고 한글주소가 없어 가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승객에게 명시적으로 승차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단속경위서의 핸드폰 사진상 ‘

○마루감자탕

○

○점’ 외에는 한글로 된 주소 내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1949년생으로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해당 주소를 검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0. 2. 3. 청구인에게 한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