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코리아둘레길 완보기념품 지급기준 변경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명 코리아둘레길 완보기념품 지급기준 변경 취소청구사건번호 2026-07847재결일자 2026-06-02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피청구인은 2026. 4. 14. 코리아둘레길 완보기념품 지급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고 공지(이하 ‘이 사건 공지’라 한다)하였다.- 다 음 -

▶ 지급기준 : 길별 완보 기념품 → 전구간 완보 기념품· 해파랑길, 남파랑길, 서해랑길, DMZ 평화의 길의 길별 완보 기념품(기념배지액자)은 재고 소진 시 지급이 종료됩니다.· 해당 기념품은 신규 제작 없이 현재 보유한 재고분만 지급됩니다.·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4,500km) 완보 기념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 지급됩니다.· 길별 완보증은 기존과 동일하게 발급됩니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수년간 해파랑길, 남파랑길, 서해랑길을 완주하여 공식 인증을 받았고, DMZ 평화의 길 36개 구간 중 24개 구간을 완주한 상태다. 이 사건 공지는 단순한 조건의 변경이 아니라 구간별 완주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제거한 것으로 기존의 보상체계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임에도 유예기간이나 경과조치도 없이 즉시 적용하여 청구인과 같은 장기간 참여자에게 직접적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도 위배되므로 위법·부당하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다.

나. 판 단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6. 4. 14.자 이 사건 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등 참조).이 사건 공지는 피청구인이 코리아둘레길 완주를 독려하기 위하여 임의로 제공하는 완보 기념품의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인바, 위 기념품은 법령상 보장된 급부가 아니고, 이 사건 공지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