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2012. 11. 5. 제주특별자치도
○
○
○시
○
○동 3039-9 소재 제주
○
○호텔 내 카지노사업장을 운영하는 청구외
○
○가 주식회사(이하 ‘
○
○가’라 한다)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 변경을 하였다는 사유로
○
○가에 대하여 10일(2012. 11. 5.(월) 14:00 ∼ 2012. 11. 14.(수) 14:00)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
○가 카지노(이하 ‘이 사건 카지노’ 내지 ‘이 사건 카지노 사업장’이라 한다) 영업전체의 양수인인 청구외 김
○
○으로부터
○
○가 카지노 영업전체에 대한 위임을 받은 전문경영인이다. 이 사건
○
○노 허가권에 대하여 2012. 9.경 이중양수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주식회사
○
○
○
○
○
○가(이하 ‘
○
○
○
○가’라 한다)가
○
○가로부터 이 사건 허가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김
○
○은 2010. 12. 15.
○
○가 발행 주식의 전부를 소유한
○
○산업개발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허가권 등을 양수하는 계약을 기 체결한 자로서 현재
○
○산업개발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식반환청구권 양도 등 소송을 진행중인바,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당사자들의 최종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해당사자간 공평한 의견청취를 듣지 아니하고 외국관광객들의 불편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
○가는
○
○
○
○가에게 이 사건 카지노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
○가의 대표자를 권
○
○에서 김
○
○으로 변경하였으나,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표자 변경을 한 것은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2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0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사전통지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당사자간 민사소송결과는 행정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13조구 관광진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3항, 제8조제3항, 제35조제1항제2호구 관광진흥법 시행령(2012. 11. 20. 대통령령 제24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1항, 별표 2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2013. 3.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1항제1호가목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2. 12. 18. 법률 제11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1조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2013. 3. 20. 조례 제1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법인등기부등본, 이 사건 처분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
○가는 상호를 ‘
○
○가 주식회사(
○
○호텔 카지노)’로, 영업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
○
○
○시
○
○동 3039-3’으로, 영업의 종류를 ‘롤렛, 블랙잭, 바카라, 다이사이, 비디오게임 등(5종)’으로, 시설명(개수)를 ‘영업장(1953.69㎡), 전산시설, 환전소, 출납창구’로, 기구 명(대수)을 ‘롤렛(1), 블랙잭(2), 다이사이(1), 비디오게임(40) 등 5종 69대’로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카지노업 허가(허가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허가 제7호, 최초허가일 : 1991. 7. 31.)를 받아 카지노업 및 투전기업 등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청구외 김
○
○은 2010. 12. 15.
○
○가의 최대주주인 청구외
○
○산업개발(주)(이하 ‘
○
○산업개발’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김
○
○과
○
○가 발행 주식 전부인 3만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와 제주
○
○호텔 카지노 사업허가권, 사업장 내 자산 일체를 합계 146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
○산업개발 대표이사 김
○
○의 계약불이행으로 청구외 김
○
○과
○
○산업개발 사이의 양도양수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김
○
○의 대리인 권
○
○의 동의 하에
○
○가의 경영권 및 인사권 기타 모든 권리를 2011. 1. 15.자로 위임받아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라.
○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2. 7. 24.자로 대표이사 권
○
○의 해임등기가, 2012. 9. 28.자로 대표이사 김
○
○의 취임등기가 각 경료된 것으로 되어 있다.마. 2012. 9. 24.
○
○
○
○가는
○
○가 및
○
○산업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
○가 카지노의 영업허가권, 자산 및 부채 일부를 대금 합계 191억 5,000만원에 양수하는 내용 등의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2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파산자
○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이 사건 제2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지급의 일부로서
○
○산업개발의 대출금채무 11,684,256,823원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았다.바. 2012. 10. 8.
○
○가 대표이사 김
○
○은 피청구인에게 대표이사가 ‘권
○
○’에서 ‘김
○
○’으로 변경되었다는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사. 2012. 10. 16.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하면서 의견제출기한을 ‘2012. 10. 31.’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음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관광진흥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2) 당사자 : 김
○
○(
○
○가
○
○호텔카지노대표이사)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카지노업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허가를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대표자를 변경함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사업정지 10일5) 법적 근거 : 「관광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 26) 의견제출 기한 : 2012. 10. 31.아. 2012. 10. 19.
○
○가 대표이사 김
○
○은 피청구인에게 위 사.항 기재 처분의 사전통지에 대하여 ‘새로운 대표자 취임으로 행정처분 후 합법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 행정처분을 신청합니다. 행정처분 요청기간 2012년 10월 23일부터 10일간’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가 다시 2012. 10. 29. ‘2012. 10. 23.자 2012카합255결정에 의하여 현재 영업중인 김
○
○, 여
○
○, 하
○
○는 영업권이 없고
○
○가도 영업권이 없어 여
○
○ 등이 3개월 후 처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고, 설사 관광객이 오더라도 자회사인
○
○
○호텔카지노에서 영업하기를 권고하였으며
○
○호텔 객실 예약이 2012. 11. 4.까지이므로 2012. 11. 5.부터 행정처분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자. 2012. 11. 5. 피청구인은
○
○가 대표이사 김
○
○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차. 2012. 11. 6.
○
○
○
○가는 피청구인에게 관광사업양도양수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여 2012. 11. 13. 피청구인은 이를 수리하였고, 이에 따라
○
○
○
○가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3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의 양도 양수 전에 행하여진 행정처분을 승계하였으며,
○
○가는 2012. 11. 14.자로 폐업하였다.
카. 서울고등법원은 청구외 김
○
○이 청구외
○
○산업개발을 상대로 한 2013. 2. 18.자 2012라38 가처분이의결정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아 청구외 김
○
○의
○
○산업개발에 대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인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
○
○산업개발의 재항고로 현재 대법원에서 재항고심 계속 중(사건번호 2013마308)이다.
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청구외 김
○
○이 청구외
○
○
○
○가를 상대로 한 2013. 4. 8.자 2012카합746 가처분이의결정에서
○
○
○
○가는
○
○산업개발의 이중 양도행위를 알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양도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할 할 것이므로 청구외 김
○
○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진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
○
○
○가의 항고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심 계속 중(사건번호 2013라685)이다.
파. 청구인 김
○
○은 청구외
○
○산업개발을 상대로 주식반환청구권 양도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91611 주식반환청구권 양도 등)은 2013. 5. 23. 이 사건 제2양도계약은
○
○산업개발의 배임행위에
○
○
○
○가가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공서양속에 반하는 이중계약으로 무효이므로,
○
○산업개발은 청구인 김
○
○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의 미지급대금 8,097,902,84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인 김
○
○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 한편, 청구인 김
○
○이
○
○
○
○가를 상대로 한 주식 등 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3597)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5. 23. 이 사건 제2양도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이중계약으로 무효이므로 청구인 김
○
○이
○
○산업개발에 대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
○산업개발을 대위하여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
○
○
○가는
○
○산업개발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 법령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및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2) 구 「관광진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제1항제2호, 제5조제3항, 제8조제3항, 제1항,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2012. 11. 20. 대통령령 제24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1항, 별표 2,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2013. 3.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1항제1호가목,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2. 12. 18. 법률 제11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1조 및 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2013. 3. 20. 조례 제1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의하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1차 위반에 대하여 사업정지 10일을 명할 수 있고, 관광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된다.
나. 판 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
○산업개발 대표이사 김
○
○의 계약불이행으로 청구외 김
○
○과
○
○산업개발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위 김
○
○의 대리인 권
○
○의 동의 하에
○
○가의 경영권 및 인사권 기타 모든 권리를 2011. 1. 15.자로 위임받아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이나, 이 사건 처분은
○
○가에 대한 것인 점, 2012. 11. 6.
○
○
○
○가는 피청구인에게 관광사업양도양수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여 2012. 11. 13. 피청구인이 이를 수리하였고
○
○
○
○가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지위승계신고에 따라 종전 관광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승계한 점,
○
○가는 2012. 11. 14.자로 폐업한 점,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은 민사판결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대법원 1992. 7. 6. 선고 92마54 결정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
○
○
○가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
○가의 전문경영인 지위에 있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