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출국명령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명 출국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7756재결일자 2020. 12. 8.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1992년생,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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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5. 23.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20. 6. 10.경 대만에서 국내로 임시마약류[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쉬’) 3병, 이하 ‘이 사건 마약’이라 한다]를 수입한 사실이 적발되어 2020. 8. 7. A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피청구인은 2020. 9. 2.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68조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친구의 부탁으로 이 사건 마약을 구입하였으나 임시마약류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구입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사실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사건 담당 검사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그 위법성의 인식 정도가 중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4. 인정사실청구인이 제출한 A지방검찰청의 2020. 8. 7.자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 음 -? 피의자 : 청구인? 죄 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 문 : 청구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2020. 6. 10.경 대만에서 국내로 임사마약류인 이 사건 마약 1병을 수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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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의 외국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건 마약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그 취급이 금지되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이 사건 마약 1병을 구입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사정을 참작한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이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더라도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 등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이 사건 마약을 구입하였다가 적발되어 2020. 8. 7. A지방검찰청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출국을 명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