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명 출국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2943재결일자 2021. 5. 28.재결결과 인용
사 건 명 출국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2943재결일자 2021. 5. 28.재결결과 인용
1. 사건개요청구인(1985년생,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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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4. 9.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20. 12. 8.
○
○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피청구인은 2021. 2. 5.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제68조제1항제1호를 이유로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후 조경업무를 배워 2019. 2. 13. 조경관련 업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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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회사 직원인 장??(이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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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다)의 배우자에게 좋은 일이 생겨 평소 친분이 있던 장??의 동생인 장
□
□(이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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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다) 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고, 장
□
□가 가족사에 대한 불만과 과음으로 난동을 부리자 청구인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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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달래려 차에 태운 뒤 히터를 키려 시동을 걸었으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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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을 열고 뛰쳐나가려고 하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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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 옆에 있는 철재 구조물인 자전거 거치대에 부딪혀 다칠 것 같아 거치대를 피하기 위해 1m 정도 운전하였고, 마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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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난동을 정리 중이던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이후 납품 물건의 만족도가 높아 매출이 증가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2021년도에 발생이 예상되는 약 7억원의 매출이 무산되어 경제적인 손실과 신뢰도 하락 및 장??의 실직이 발생할 것이며, 청구인의 체류자격에 기인하여 장기간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도 이 사건 처분으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인바, 단지 1m의 음주운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20. 12. 8. 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을 이유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3호) 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4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며, 피청구인의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입국금지 기간이 ‘6개월’에 해당하는 형사범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비용으로 자진출국하려는 의사를 밝혀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외국인의 체류를 통제ㆍ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 약식명령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 탄원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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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020. 11 .4. 청구인과 문답하고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327059"></img>다 음 -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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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의 2020. 11. 8.자 청구인 관련 수사결과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 음 -? 범죄사실청구인은 2020. 10. 28.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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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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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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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운전하였다.? 청구인 진술청구인은 2020. 10. 28. 15:00경 경리직원 장??와 ??리 양꼬치집에서 저녁과 함께 반주로 맥주 5병을 마셨고, 같은 날 22:00경 ??정을 나와 치킨집에 갔는데, 일행이 술이 많이 취해 인사불성 되어 경찰을 불렀고, 경찰관이 일처리 하는 사이 술에 취한 일행을 자신의 에쿠스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앞으로 약 1m 정도를 운전하여 갔다. 운전 당시 경찰이 다가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니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고, 차에서 내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 0.133% 취소수치가 나와 이를 인정하고 음주운전 범죄사실을 시인하였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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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은 2020. 12. 8. 청구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21. 2. 5. 작성한 청구인 관련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 음 -? 용의사실- 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과거 범법사실 : 0건? 위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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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으로부터 2020. 12.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납부하였음- 국내가족 : 배우자(2014. 6. 28. 입국), 자녀 1(2011년생, 2014. 6. 28.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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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학년 재학 중), 자녀 2(2019. 6. 2. 국내 출생), 모두 방문동거(F-1) 체류자격- 청구인은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대상자이나, 법위반 사실을 반성하고 있고 신변정리를 사유로 자기비용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출국명령에 처하고,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출입국심사과-19223)’에 따라 입국금지 6월에 해당하나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자로 1단계 하향하여 입국금지를 지정하지 않는다.
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12. 31. 금속재창호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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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2019. 2. 13.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따르면 상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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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으로, 성명은 청구인으로, 개업연월일은 ‘2019. 2. 13.’로, 사업장소재지는 ‘A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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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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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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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로,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으로, 종목은 ‘수목’으로 기재되어 있다.사.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따르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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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업장명을 이 사건 회사로 하여 2019. 11. 13. 및 같은 해 11. 14. 4대 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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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2020. 11. 3. 발급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에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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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의 2019년도 수입금액은 ‘160,783,510원’으로, A도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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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재 세무사 소??이 2021. 2. 15. 발급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확인서에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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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의 2020년도 수입금액은 ‘672,710,1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장??가 작성한 2021. 2. 17.자 탄원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 음 -? 탄원인은 2019년 4월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탄원인의 배우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주말부부 생활을 청산하게 되자 축하한다는 의미로 청구인이 2020. 10. 28. 저녁을 사는 자리에 탄원인의 동생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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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함께 참석하게 되었음. 평소 가족사로 불안정했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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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음한 상태로 감정이 격하게 되어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출동한 경찰들이 도움을 주려 했지만 속옷차림으로 격분하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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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당해낼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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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에 태웠으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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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문 밖의 장애물을 피하려 청구인이 순간적으로 앞쪽으로 1m 정도 차를 이동하였음. 당시 경찰관들은 탄원인과 사건 확인을 하고 있었음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이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더라도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 등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국가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하고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의 강제퇴거 및 같은 법 제68조제1항의 출국명령제도는 반사회성을 지닌 외국인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죄로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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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은 확인된다.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수사결과보고서, 장??의 탄원서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과음으로 감정이 격해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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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에 태우고 약 1m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술에 취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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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차문 옆에 있는 철재 구조물로부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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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호하려고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음주운전으로 다른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청구인이 2014. 4. 9.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이 사건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급박한 상황에서 1m 정도의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대한민국에서 금속재창호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2019년도부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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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용하여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인 배우자 및 2명의 자녀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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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청구인의 생활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피청구인이 2021. 2. 5.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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