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2-0173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홍 ○ ○서울특별시 ○○구 ○○동 423-14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이○○, 이△△)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2.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76. 5. 11. 육군에 입대하여

○

○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7. 9. 18. 수중훈련을 하다가 좌측 귀에 물이 들어가 “중이염 만성 좌”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받아 7급302호로 등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발가락에 동상이 발병되어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역을 한 후 동상과 버거씨병이 결합되어 요부교감신경절제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동상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추가신청병명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추가신청병명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

○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6년 12월부터 4개월간의 혹독한 훈련으로 인하여 발가락에 동상이 발병되었으나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역을 한 후 버거씨병이 결합되어 1981. 11. 9.

○

○의료원에서 요부교감신경절제수술을 받았고, 동 수술을 받은 이유는 버거씨병에만 기인한다기 보다는 군에서 발병한 동상도 일조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좌측 발가락을 절단하게 되었고 다리까지 절단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당시 훈련을 같이 받았던 전우들의 인우보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동상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나. 판 단(1) 피청구인등이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증,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육군참모총장의 1987. 1. 29.자 전공상이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시는 1976. 5. 11.로, 당시소속은

○

○여단으로, 상이구분은 공상으로, 상이원인은 수중훈련 중 귀에 물이 들어간 후 발병되었다고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중이염 만성 좌”로, 현상병명은 “만성중이염 및 난청(좌), 신경성 난청”으로 되어 있으며, 1979. 11. 30.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4. 3.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처(중이염 만성 좌)에 대하여 2000. 5. 30. 서울

○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302호로 판정되었다.(다) 청구인이 2001. 4. 20. “동상”의 질병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19. 청구인의 주장 외에 추가신청병명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발급한 2001. 8.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버거씨병”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에는 1982년 양측교감신경절제술을 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동 병원의 2001. 11.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버거씨병(폐색성혈전혈관염)”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에는 1982년 수술을 받은 후 경과호전되어 퇴원하였으며, 현재 좌측 제1, 제2 족지의 괴저상태라고 되어 있다.(마)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

○병원에서 발급한 2001. 11. 29.자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버거씨병, 동상(추정)”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은 1981년부터 버거씨병의 증세가 보여 교감신경차단술 및 좌측 2번째 발가락 주관 절단과 족부 궤양 치료중이며 동상과 버거씨병의 관계는 의심은 되나 확증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바) 청구인과 하사관학교 특전사동기이며 훈련을 같이 받았다는 청구외 고

○

○ 외 2인은 청구인이 훈련도중 동상으로 고생을 많이 하였으며 매일 저녁 안티프라민과 같은 모양의 연고를 바르는 모습과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보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측 중이염” 외에 “동상”의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동상”을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에 대한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들이 청구인이 “동상”을 앓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인우보증인들이 충분한 의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들의 진술만으로 동 질병을 “동상”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설사 인우보증인의 진술대로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동상”을 앓았다 하더라도

○

○병원의 진단서에만 “동상(추정)”으로 되어 있고, 다른 병원의 진단서에는 “동상”에 대한 진단명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의무대에서의 치료 등으로 완치가 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

○병원에서 발급한 2001. 11.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동상”과 “버거씨병”의 관계는 의심은 되나 확증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버거씨병”이 “동상”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의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