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2-1126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추 ○ ○부산광역시 ○○구 ○○동 172 (26/2) ○○아파트 1-1007호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2. 1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2-1126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추 ○ ○부산광역시 ○○구 ○○동 172 (26/2) ○○아파트 1-1007호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2. 1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5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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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차량전복 사고로 “좌주관절부 부상”의 상이를 입고 명예제대한 후 2001. 12. 13.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7급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으나, 2002. 1. 28. “두부 부상”도 전투 중 입은 부상임을 주장하며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보훈심사위원회의 2002. 10. 11. 결정에 따라 2002. 11.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투 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좌주관절부의 상이 뿐만 아니라 두부에도 부상을 입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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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한 후 명예제대하였고, 현재 추가로 신청한 두부 부상의 후유증으로 자발성 뇌출혈, 고혈압 등의 질병이 발병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는 등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 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1. 8. 15. 하사로 명예제대하였다..(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우 전박부 절단”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주관절 내반변형, 고혈압, 뇌출혈, 치아파절”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다) 보훈심사위원회의 2001. 10. 9.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상기 원상병명은 동 부위에 절단 등 부상사실이 없다는 청구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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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술에 따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상기 현상병명 중 고혈압, 뇌출혈, 치아파절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좌 주관절부 부상은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명예제대자 명부 및 진단 내용으로 보아 전투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져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각각 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라) 청구인은 2001. 12. 13.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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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주관절 변형, 운동장애 및 근위축에 의한 기능장애”로 7급의 소견이 제시되었고, 종합판정에서 7급으로 결정되었다.(마) 청구인은 2002. 1. 28. “두부 부상의 후유증에 의한 장애”도 전투 중 입은 부상임을 주장하며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11. 청구인이 추가확인 신청한 “두부 부상”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1.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사)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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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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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2001. 10. 2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자발성 뇌출혈, 소뇌, 고혈압”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병으로 1997. 6. 25. 본원 신경외과에서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 시행받은 환자로 현재에도 균형감각이상, 현훈 등이 잔존해 있는 상태로 보행, 일상생활 노동에 지장이 많은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두부 부상”도 전투 중 입은 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위 상이의 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추가확인 신청한 위 상이가 전투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