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96-368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조 ○ ○인천광역시 ○○구 ○○동 64의 1 (○○아파트 102동 305호)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청구인이 1996. 1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96-368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조 ○ ○인천광역시 ○○구 ○○동 64의 1 (○○아파트 102동 305호)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청구인이 1996. 1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상이등급 6급1항124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우전박부의 파편창으로 인한 골수염 및 절단 등의 추가상이처확인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6. 7. 3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위 상이처를 직무수행중에 입은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도로공사를 하다가 폭약이 폭발하면서 우측전박부에 박힌 이물질이 원인이 되어 40년이 지나면서 골수염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부위를 절단하게 되었던 바, 이는 공상에 의한 상이처가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최초 발급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상의 원상병명뿐만 아니라 현상병명란에도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병에 대한 기록이 없고, 1992년도에 다시 발급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상에도 역시 추가상이처에 대한 관련 기록이 없는 등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상이처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1)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추가상이처확인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6. 7. 30. 청구인의 위 상이처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 청구인이 동년 8. 12.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날이 동년 11. 13.임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심판청구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