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취소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명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15768재결일자 2022. 3. 8.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1948년생, 여)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9. 19. 단기방문(C-3) 자격(만료일: 2019. 12. 18.)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를 하다가 자진 출국신고를 하여 2020. 5. 28. 출국명령을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부재 등으로 총 10회의 출국기한 유예허가(만료일: 2021. 5. 7.)를 받아 체류하던 중 2021. 4.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치매진단 등을 이유로 기타(G-1-10) 자격으로 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1. 10. 8.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등에 따라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를 위한 체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병의 특성상 요양을 위한 국내거주 목적에 더 가깝다고 판단되는 점, 본국이 노년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등 국내에서의 치료 또는 요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19년 9월경 입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구인의 외동딸 집에서 체류하던 중 청구인 딸의 착오로 체류기간 만료일을 도과하여 불법체류를 하다가 자진 출국신고를 하였고, 출국을 준비하던 중 치매증상이 심해져 2021년 4월경 병원으로부터 치매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혼자서는 **으로의 출국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보살펴 줄 사람이 전혀 없고, 강제격리까지 당할 수 있어 질병을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소극행정 및 사실오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비인도적이어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국내에 있는 딸을 방문하기 위하여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를 하다가 출국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질병치료 등으로 입국 후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G-1-10)’이 대상인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청구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타(G-1-10) 자격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종류의 기타(G-1) 자격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24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3조, 별표 1의2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1조의2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공증서,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 통지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5. 7.까지 출국기한 유예허가를 받아 체류하던 중 2021. 3. 16. 경상북도 **시에 있는

○

○한의원으로부터 소견서를, 2021. 4. 16. 및 2021. 9. 10. 경상북도 **군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각각 발급받았는데, 위 소견서 및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다 음 -

□

○

○한의원의 소견서

○ 상병명: 혈관성 두통(주),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부)

○ 발병일: 2021. 3. 16.

○ 소견내용: 두통 및 어지럼증, 견관절 및 요추관절의 통증

□ △△병원의 2021. 4. 16.자 진단서

○ 병명: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치료내용 및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환자(청구인)는 상병으로 인한 기억력 및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향후 지속적인 관리 및 약물조절이 필요함

□ △△병원의 2021. 9. 10.자 진단서

○ 병명: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치료내용 및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환자(청구인)는 상병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및 행동장애 등으로 약물조절 중이나, 일반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며, 향후 지속적인 관리 및 약물조절이 필요함나. 청구인은 2021. 4.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있는 법무법인 ☆☆은 2021. 5. 7. 청구인에게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 주었는데, 이 사건 인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외동자녀부모증- 외동자녀부모: 청구인(73세)- 자녀성명: ***(여, 1979년생)- 재발급번호: 20****8- 발급기관: **현******정부- 발급일: 2021. 4. 27.

○ 위 번역문은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합니다.

다. 청구인의 외동딸인 ***(이하 ‘외동딸’이라 한다)가 2021. 6. 3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간병인 관련 사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109189">다 음 -</img>라.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타(G-1) 자격 체류관리 지침」(이하 ‘기타(G-1) 자격 체류지침’이라 한다)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다 음 -

□ 목적

○ 관련 법령, 지침 및 지시공문 등으로 시달, 시행하는 기타(G-1) 자격 관련 체류관리지침을 통합 규정하여 통일성 있는 업무 수행

○ 기타(G-1)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에 대한 심사기준, 대상자, 위임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소송 등 각종 분쟁 발생 예방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대상자)의 범위

○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G-1-1)

○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G-1-2)(이하 ‘G-1-2 체류자격’이라 한다)

○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G-1-3)

○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G-1-4)

○ 난민신청자(G-1-5),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적용함

○ 질병치료 등으로 입국 후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G-1-10)(이하 ‘G-1-10 체류자격’이라 한다)- 「의료관광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을 적용함

○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G-1-11) 등

□ G-1-2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

○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사람) 각종 사고를 당하여 장기치료가 불가피한 사람

※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을 위해 단기사증(B-1, B-2, C-3)으로 입국한 후 의료기관의 검진 등에 의해 장기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G-1-10 체류자격으로 변경대상임

○ (등록외국인) 합법체류 중 각종 질병, 사고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사람으로서 기존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장기치료를 요하는 사람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가족)마.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의료관광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이하 ‘의료관광 체류지침’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다 음 -

○ G-1-10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 의료관광 목적으로 입국(B-1, B-2, C-3 체류자격)한 후 의료기관의 검진 등에 의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장기체류가 필요한 환자와 동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동반가족 또는 간병인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제30호에 따르면, 기타(G-1) 체류자격은 ‘별표 1, 이 표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별표 1의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르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부여, 변경허가 및 연장허가를 하려면 외국인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영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밖에 영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1)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다만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2) 기타(G-1) 체류자격은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한 후 산업재해, 질병, 소송, 난민인정 신청 등으로 인하여 국내에 체류할 필요성이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 인도적인 차원에서 부여될 수 있는 보충적, 임시적 체류자격(서울고등법원 2020누37088 판결 참조)이고,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려면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해야 하는바, 살피건대 ① 법무부장관이 G-1-10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요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의료관광 체류지침에 따르면, G-1-10 자격은 단기방문(C-3) 등의 단기체류자격을 가지고 의료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에게 G-1-10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한 청구인의 경우 의료관광 목적이 아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동딸 방문을 목적으로 단기방문(C-3) 자격을 부여받아 입국한 점, ② 법무부장관이 G-1-2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요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기타(G-1) 자격 체류지침에 따르면,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G-1-2 체류자격은 국내에서 각종 사고를 당하여 장기치료가 불가피한 외국인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후 국내에서 당한 사고가 아닌 치매진단으로 장기치료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③ 그 밖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판단에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비례ㆍ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다만, ① 청구인이 2020. 5. 28. 출국명령을 받았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항공편 부재 등으로 2021. 5. 7.까지 출국기한 유예허가를 받아 체류하던 중 2021. 4. 16. 병원으로부터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라는 병명으로 ‘향후 지속적인 관리 및 약물조절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됨에 따라 2021. 4. 22.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된 점, ② 청구인이 중국에 다른 직계가족이 없다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이 사건 인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에게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동딸 이외의 다른 직계가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73세라는 청구인의 연령 및 치매 병증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장기적으로 청구인의 병증을 간병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이러한 병구완을 해 줄 사람은 현실적으로 외동딸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1. 10. 8. 청구인에게 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