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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명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16600재결일자 2021. 12. 14.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2002. 7. 20.생, 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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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1. 16. 단기방문(C-3, 이하 ‘단기방문’이라 한다) 자격으로 처음 입국하여 2015. 12. 15. 기업투자(D-8) 자격을 가진 청구인 부(父)의 미성년 자녀라는 이유로 동반(F-3)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후 7회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만료일: 2021. 10. 19.)를 받아 체류하던 중 2021. 10. 15. 피청구인에게 다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11. 3. 청구인에게 ‘신청일 기준으로 동반(F-3) 자격의 연장요건인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15년경부터 대한민국에서 무역업을 하는 청구인의 부, 청구인의 모(母), 친동생들과 함께 A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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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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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전 중으로 여성인 청구인이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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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 대한민국의 중고자동차 부품 등을 수출하는 청구인의 부와 친삼촌을 보면서 성장해 왔으므로 청구인도 대한민국에서 무역업에 종사하고자 투자금 약 1억원으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외국인투자신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비인도적이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반(F-3) 체류자격은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되어 있는바, 2020년 7월 20일생인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신청 당시 19세를 도과한 성년이므로 동반(F-3) 체류자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25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제33조, 별표 1의2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등록외국인기록표,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부는 2015. 2. 26. 단기방문 자격으로 처음 입국하여 2015. 4. 1. 기업투자(D-8)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후 7회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만료일: 2022. 4. 1.)를 받아 체류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부가 대표자로 있는 사업체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다 음 -

□ 2019. 3. 15.자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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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발급)

○ 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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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 대표자: 청구인의 부

○ 개업연월일(사업종목): 2015. 3. 10.(수출, 자동차부품)

□ 2019. 5. 24.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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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발급)

○ 외국인투자기업: 이 사건 회사-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외국인투자가: 5명- ① 청구인의 부- ② ∼ 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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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의 외국인

○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금액, 비율)- ① 청구인의 부(3억원, 42.86%)- ② ∼ 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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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의 외국인(각 1억원, 각 14.29%)다.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과의 관계 및 이 사건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모와 청구인을 포함한 그 형제들의 입국일자, 체류자격 등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54535"></img>라. 청구인의 등록외국인기록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 7. 5. 피청구인 사무소를 방문하여 난민신청 상담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법무부장관이 홈페이지(하이코리아)에 게시하고 있는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이하 ‘이 사건 체류 매뉴얼’이라 한다)상의 기업투자(D-8) 및 동반(F-3) 체류자격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다 음 -

□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자격 해당자 및 허가요건 >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설립완료)의 경영ㆍ관리 또는 생산ㆍ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이하 ‘법인에 투자’라 한다)-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일 것-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 등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ㆍ관리 또는 생산ㆍ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이하 ‘개인기업에 투자’라 한다)-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등

○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이하 ‘기술창업’이라 한다) 등-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일 것 등<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 법인에 투자 및 개인기업에 투자: 5년

○ 벤처투자 및 기술창업: 2년

□ 동반(F-3) 체류자격

○자격 해당자-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동반하는 본인에 정하여진 기간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를 종합하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을 가져야 하고, 그 중 ‘일반체류자격’은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인 ‘단기체류자격’과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인 ‘장기체류자격’으로 구분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르면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ㆍ관리 또는 생산ㆍ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에게, 동반(F-3) 체류자격은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에게 각각 부여하는 자격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1)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 체류자격 부여 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2011. 4. 22. 선고 2010구합31768 판결, 2013. 3. 5. 선고 2012구합35559 판결 등 참조).2) 출입국관리법령 및 이 사건 체류 매뉴얼에 따르면, 동반(F-3) 체류자격은 기업투자(D-8) 자격 등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및 미혼의 미성년 자녀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기업투자(D-8) 자격을 가진 청구인 부의 미성년 자녀로서 2015. 12. 15.부터 동반(F-3) 체류자격으로 계속 체류하였으나, 2021. 7. 20.부터 19세가 되는 성년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청 당시에는 동반(F-3) 체류자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이 명확한 점, 그 밖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판단에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비례ㆍ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