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은
○
○어패럴(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2005. 7. 25.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인정되자 2005. 8. 9.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신청을 하여 2005. 8. 12. 체당금 1,738,600원을 수령하였으나, 피청구인은
○
○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는 위장폐업한 것이고 체당금을 지급받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전원이 허위근로자라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7. 10. 29. 청구인에게 1,738,600원의 체당금반환 및 1,738,600원의 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를 한 근로자로서 허위근로자가 아니고 이 사건 회사의 위장폐업사실 역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체당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
○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는 위장폐업을 한 것이고 체당금을 지급받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전원이 허위근로자라는 사실확인의 변경통지를 받았고, 그 통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구 임금채권보장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3조, 제23조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24조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5. 인정사실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 통지, 확인신청서, 체당금지급청구서 및 확인통지서 사본 송부, 공소장, 사실확인의 변경통지, 업무협조 회신, 체당금반환 및 부정이득추가징수 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및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던 최
●
●는 2005. 6. 24.
○
○지방노동청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고,
○
○지방노동청장은 2005. 7. 25. 위 최
●
●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이 인정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나.
○
○지방노동청장이 피청구인에게 보낸 ‘체당금지급청구서 및 확인통지서 사본 송부’와
○
○지방검찰청 검사 정☆☆이 2007. 9. 19. 작성한 공소장에 의하면,
○
○지방노동청장은 2005. 8. 8. 청구인이 제출한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청구인의 체당금지급요건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확인통지서 사본을 피청구인에 송부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체당금지급청구서를 2005. 8. 9. 접수하여 2005. 8. 12. 청구인에게 체당금 1,738,600원을 지급하였다.다.
○
○지방노동청 소속 직원 이
●
●가 2007. 7. 3. 작성한
○
○어패럴 체당금 부정수급 조사보고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사업주인 박△△이 체당금을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아래 표에 기재되어 있는 허위근로자 25명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명단에 추가하여 총 25명의 체당금 42,073,110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309987">┌────────┬────────────────────────────────────┐│부정수급자 명단 │고▲▲, 구▽▽, 김▼▼, 김
◇
◇, 문
◆
◆, 민☆☆, 배★★, 백
□
□, 백
■
■, ││ │빈◎◎, 성▲▲, 송▽▽, 여▼▼, 오
◇
◇, 이
◆
◆, 이☆☆, 이★★, 장
□
□, ││ │장
■
■, 장◎◎, 전▲▲, 전▽▽, 정▼▼, 정
◇
◇, 천
◆
◆ 등 25명 │└────────┴────────────────────────────────────┘</img>라. 사실확인의 변경통지에 의하면,
○
○지방노동청장은 2007. 10. 15. 피청구인에게 위장폐업과 허위근로자로 체당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회사 근로자 104명의 체당금 합계 253,873,980원 지급과 관련된 사실확인 내용을 ‘104명 전원 부정수급’으로 변경하며, 첨부된 공소장을 참고하여 반환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마.
○
○지방검찰청 검사 정☆☆이 2007. 9. 19. 작성한 공소장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사업주인 박△△과 이 사건 회사의 경리직원이었던 정★★, 이 사건 회사의 상무였던 최
●
●, 노무사들에게 사건을 소개해주는 일명 브로커인 강
□
□이 공모하여, 체당금을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위장폐업하고,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명단에 허위근로자 25명을 추가하여 근로자 104명에 대한 체당금 253,873,980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7. 10. 29. 청구인에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
○지방노동청은 2008. 3. 31. 이 사건 회사의 개개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사업주인 박△△ 등의 체당금 부정수급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바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3. 28. 체당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의 반대해석상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노동부예규인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27조제3항, 제28조제3항 역시 근로감독관은 체당금이 지급되고 난 후에 부정수급을 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 및 사실확인 취소·변경의 조치를 함과 아울러 그 결과를 공단지사에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수급을 한 것이 판명되어 도산등사실인정을 취소하거나 사실확인을 취소·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당금지급관련처분의취소·변경통보에 의하여 관련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개개 근로자가 체당금 부정수급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권한이 없어 별도의 조사없이
○
○지방노동청장의 사실확인의 변경통지에 따라 체당금 및 부정이득금 회수 업무만을 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구 「임금채권보장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3조, 제23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및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는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체당금의 전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체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요구한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와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노동부예규 제505호) 제27조제3항, 제28조제3항에 의하면 체당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확인·판단권한은
○
○지방노동청장에게 있고, 피청구인은
○
○지방노동청장의 사실확인의 변경통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청이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확인·판단할 권한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6호에 의하면, 체당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체당금 반환요구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 권한은 피청구인에게 위임되어 있고, 체당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체당금 반환요구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는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한편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와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노동부예규 제505호) 제27조제3항, 제28조제3항이 체당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확인·판단권한을
○
○지방노동청장의 권한으로 정한 별도의 규정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들 규정은 체당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체당금지급요건에 대하여 확인할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체당금 부정수급사실에 대한 처리방침을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체당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확인·판단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별도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설사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체당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확인·판단권한이
○
○지방노동청장에게 있어 피청구인은 동 청장의 사실확인의 변경통지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위 사실확인의 변경통지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에게 사실확인의 변경통지를 한
○
○지방노동청장은 이 사건 회사의 개개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사업주인 박△△ 등의 체당금 부정수급에 관여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한 바 없는 점, 사실확인의 변경통지에 첨부된 공소장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명단에 25명의 허위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이
○
○지방노동청의 위와 같은 사실확인의 변경통지를 받고도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사업주인 박△△ 등의 체당금 부정수급에 관여하였는지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는 자로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판단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체당금 반환명령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체당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확인·판단없이 체당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참조 조문
○ 임금채권보장법第6條 (滯拂賃金등의 지급<개정 2000.12.30>) ①勞動部長官은 事業主가 破産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退職한 勤勞者가 지급받지 못한 賃金등에 대하여 지급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民法 第46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勤勞者의 미지급 賃金등을 事業主를 대신하여 지급한다.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 事業主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賃金등(이하 "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勤勞者의 退職 당시의 年齡등을 고려하여 그 上限額을 제한할 수 있으며 替當金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2.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休業手當(최종 3월분에 한한다)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替當金의 지급대상이 되는 勤勞者와 事業主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④기타 替當金의 請求와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第13條 (부정행위에 따른 반환요구등<개정 2000.12.30>) ①勞動部長官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替當金을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신청한 替當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미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③第1項의 경우에 替當金의 지급이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 수급자와 연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책임을 진다.第23條 (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에 의한 勞動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地方勞動官署의 長에게 위임하거나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한 勤勞福祉公團에 委託할 수 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8조 (사업주의 기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제10조 (파산선고등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하여야 한다.
1.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2. 퇴직일 및 퇴직당시의 연령3.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4.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5. 당해 사업주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파산관재인·관재인·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20조 (부정이득의 징수 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반환 요구하여야 한다.
1.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전부2.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일부(부정이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체당금의 반환요구(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결정한 때에는 납부의무가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요구를 통지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부지급 또는 반환절차 그 밖에 체당금 부정수급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제24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의 제출명령1의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1의3.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질문(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6.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7.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8.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②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5. 삭제6.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요구이하생략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11조 (반환요구 및 추가징수 등 <개정 2005.6.30>) ①「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반환요구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당금반환 및 부정이득추가징수 통지서에 의한다.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액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을 요구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③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연대책임자에 대한 체당금의 반환요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체당금연대반환요구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