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2-04444 청문절차이행청구청 구 인 이 ○ ○전라북도 ○○시 ○○구 ○○동 3가 98번지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청구인이 2002. 4.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2-04444 청문절차이행청구청 구 인 이 ○ ○전라북도 ○○시 ○○구 ○○동 3가 98번지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청구인이 2002. 4.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외 감정평가사 전
○
○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한 청문을 시행하면서 이해관계인인 청구인에게 참석통지나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실시한 청문은 무효이고,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감정평가사 전
○
○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한 청문을 시행하면서 이해관계인인 청구인에게 참석통지나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실시한 청문은 무효이고,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전
○
○의 청문과는 상관없는 청문의 당사자, 증인, 감정인도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사전통보없이 청문을 실시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나. 판 단(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2. 2. 22. 14:00~ 15:00까지 청구외 감정평가사 전
○
○이 청구인 소유의 감정물건을 잘못평가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하여 청문을 실시한 사실(참석자: 전
○
○, 피청구인 소속 행정사무관 조
○
○) 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의한 적법한 청문절차를 이행하라는 신청을 한 사실도 없고, 설사 청구인이 그러한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문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부작위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