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0-00174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주)○○(대표이사 이○○)경기도 ○○시 ○○구 ○○동 159-47피청구인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청구인이 1999.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0-00174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주)○○(대표이사 이○○)경기도 ○○시 ○○구 ○○동 159-47피청구인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청구인이 1999.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이 1999. 7. 6. 채용장려금 지급 대상자인 청구외 오
○
○을 채용하고 그 채용전의 3개월이내인 1999. 4. 10.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김
○
○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9. 20.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오
○
○에 대하여 1999. 7. 6. 입사결정내용을 통보하고 실제로 위 오
○
○이 출근한 날은 1999. 7. 12.부터이므로, 1999. 7. 6. 채용장려금 지급 대상자인 위 오
○
○을 채용하고 그 채용전후의 3개월이내인 1999. 4. 10.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김
○
○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오
○
○을 채용할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1999. 7. 6.~2000. 7. 5.로 명시되어 있고, 임금대장에도 1999. 7. 6.부터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오
○
○의 채용일이 1999. 7. 6.이 분명하고, 위 오
○
○의 채용 3개월 이내인 1999. 4. 10. 청구인이 청구외 김
○
○을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고용보험법 제16조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시스템인증계약서, 입원확인서, 구인업체상세정보,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이직내역상세입력, 고용보험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 재직증명원,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자격취득입력조회, 채용장려금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99. 7. 6.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취업알선을 요청하여 청구외 오
○
○을 채용하였다.(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위 오
○
○의 근무기간이 1999. 7. 6.~2000. 7. 5.로 기재되어 있다.(다) 임금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오
○
○에 대하여 1999. 7. 6.부터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오
○
○에 대하여 채용일을 1999. 7. 6.로 하여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였다.(마) 이직내역상세입력에 의하면 청구외 김
○
○의 이직일은 “1999. 4. 10.”로 되어 있고, 이직사유는 “정리해고”로 되어 있다.(바) 청구인이 1999. 9. 9. 피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9. 20. 청구인이 1999. 7. 6. 채용장려금 지급 대상자 청구외 오
○
○을 채용하고 그 채용전의 3개월이내인 1999. 4. 10.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김
○
○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1인이상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오
○
○의 근무기간이 1999. 7. 6.~2000. 7. 5.로 기재되어 있고, 임금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오
○
○에 대하여 1999. 7. 6.부터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오
○
○에 대하여 채용일을 1999. 7. 6.로 하여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위 오
○
○을 1999. 7. 6. 채용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직내역상세입력에 의하면 청구외 김
○
○의 이직일은 “1999. 4. 10.”로 되어 있고, 이직사유는 “정리해고”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오
○
○이 채용되기전 3개월이내인 1999. 4. 10. 청구인은 청구외 김
○
○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