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1-06149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 신 ○ ○)경기도 ○○시 ○○동 1378-8번지 ○○공단 3라 626피청구인 안산지방노동사무소장청구인이 2001.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01. 5. 1.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청구외 양

○

○를 채용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2001. 6. 8.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6. 13.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위 양

○

○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양

○

○를 채용하기 전에

○

○고용안정센터에 구인등록을 한 하였고 위 양

○

○도 위 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였던 점, 비록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위 양

○

○를 채용하였으나 청구인이 고용조정으로 실직한 위 양

○

○를 채용한 사실은 분명하여 채용장려금지급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5. 1.자로 위 양

○

○를 채용하였으나 그 이전에 청구인과 같은 직종인 기술영업종사자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한 바 없고,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위 양

○

○를 채용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동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조제1항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구인인증내역서, 알선장사본, 근로계약서, 채용장려금신청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구인인증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4. 11. 직종명을

○

○(CAD,

○

○사)으로 하여

○

○고용안정센터에 구인등록을 하였고, 2001. 5. 18. 직종명을 기술영업종사자(기술판매종사자)로 하여

○

○고용안정센터에 구인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나) 청구외 양

○

○를 알선하여준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알선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외 양

○

○가 2001. 4. 2. 고용안정센터에 구인등록을 하였고 주식회사

○

○이 2001. 4. 13. 구직등록을 하여 △△고용안전센터에서 2001. 4. 16. 주식회사

○

○에 위 양

○

○를 알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위 양

○

○를 알선받은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을 인정할 수 있다.(다)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양

○

○를 2001. 5. 1. 영업부 부사장으로 채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와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6. 8.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청구외 양

○

○를 채용하였음을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6. 13.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위 양

○

○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위 양

○

○를 2001. 5. 1. 채용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