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각하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0-01187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청 구 인 김 ○ ○ (○○ 대표)경상북도 ○○군 ○○읍 ○○리 362(송달장소 : 경상북도 ○○시 ○○동 161-4)피청구인 안동지방노동사무소장청구인이 2000. 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청구외 백

○

○ 등 5인을 새로이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3/4분기 및 4/4분기 채용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 19. 청구인에 대하여 물적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의 지급대상도 되지 아니한다고 회신(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은 1999. 1.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999. 2. 1.

○

○텔레콤에서 이직한 위 백

○

○ 등 5인을 신규채용한 후 피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등을 징수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체인

○

○은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고 사업을 한 사실도 없는 가공의 사업체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고용보험지원제도를 악용하여 친인척들을 본인의 동의도 없이 피보험자로 임의로 가입시켜 채용장려금지급을 신청하고 휴업신고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가. 관계법령고용보험법 제16조, 제20조의2동법시행령 제19조, 제26조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39조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 휴업계획, 노사협의사항, 고용보험 피보험자 조회사항, 고용보험 1999년 10월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출장복명서, 확인서, 고용조정지원금 불인정, 행정심판청구사건 처리 경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1999. 6. 12.

○

○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태는 “소매업”, 종목은 “과실”, 개업년월일은 “ 1991. 1. 8.”로 기재되어 있다.(나) 청구인이 1999. 10. 11. 및 1999. 10.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

○

○텔레콤’에서 해고된 청구외 백

○

○, 우

○

○, 김

○

○, 김△△ 및 김

□

□를 1999. 2. 1. 청구인 사업장에 신규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1999년 1/4분기 및 2/4분기 채용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10. 13. 및 1999.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이 없는 친척들을 허위로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을 거부하였다.(다) 1999. 10. 25. 청구인이 1999년 1/4분기 및 2/4분기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노동부장관은 2000. 2. 8. 기각재결하였다.(라) 2000. 1. 7. 피청구인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주소지 확인을 위하여 경상북도

○

○군

○

○읍

○

○역전파출소를 방문하여 경상북도

○

○군

○

○읍

○

○리 365-24번지에 사업장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함. 인근주민들에게 사업주 김

◇

◇ 및 과일판매여부를 확인한 바, 사업주 김

◇

◇를 아는 사람도 없었고 과일판매를 한 사실을 목격한 적도 없었다고 진술함. 동 주소지에는 일반 한옥주택만 존재하고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시설물도 없었고 사업을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마) 1999. 10. 27. 청구외 백

○

○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

○이란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급여 또한 받은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바) 2000. 1. 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사업부진으로 1999. 10. 10.부터 2000. 4. 9.까지 휴업한다고 신고하였다.(사) 청구인이 1999. 12. 31. 및 2000. 1.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3/4분기 및 4/4분기 채용장려금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 19. 청구인에 대하여 물적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고용보험범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9. 10. 13. 및 1999. 10. 18. 피청구인이 행한 1999년도 1/4분기 및 2/4분기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에 대하여 1999. 10. 25.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노동부장관이 2000. 2. 8. 기각재결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1999년도 1/4분기 및 2/4분기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이 규정하는 재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3)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이 있다는 주소지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시설물도 없고 사업을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어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 피청구인이 인근주민들에게 청구인 및 청구인의 과일판매여부를 확인한 바, 청구인을 아는 사람도 없었고 과일판매를 한 사실을 목격한 적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외 백

○

○는

○

○이란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급여 또한 받은 적이 없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물적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4) “청구취지 3”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휴업)지원금지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이 있다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 것은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5) “청구취지 4”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행정심판비용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2”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청구취지 2”는 이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모두 각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