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징벌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명 징벌처분 취소 청구사 건 번 호2012행심제40호재 결 일 자 2012.9.26.재 결 결 과 기각청구인이 폭언 및 복용하지 않는 약품과 관복바지를 허가 없이 소지한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07조 제1호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4조 제15호 및 제17호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과한 금치 21일(조사기간 3일 산입)의 징벌처분에 위법 부당은 없다 할 것이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상해죄로 2012. 5. 29. 안양교도소에 피의 입소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10월형을 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교도소에 수용중인 사람으로,가. 청구인은 2012. 6. 1. 제6수용동 하층 제5실로 지정되어, 같은 거실 심판외 수용자 장

○

○(이하 ‘장

○

○’라 한다.)로부터 면도기를, 같은 거실 심판외 수용자 이

○

○(이하 ‘이

○

○’ 이라 한다.)으로부터 속옷을 허가 없이 받은 사실[[[FOOTNOTE]]]1[[[FOOTNOTE]]]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2. 6. 5. 09:40경 피청구인 소속 제6수용동 하층 근무자 교사 강

○

○(이하 ‘담당근무자’라 한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치료거실로 가고 싶다, 거실생활이 힘들다, 거실에서 폭행을 당하는 수용자가 있다’라는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은 담당근무자는 위 신고사실 조사와 청구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거실로 전실지시[[[FOOTNOTE]]]2[[[FOOTNOTE]]]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병수용동에 보내주지 않으면 계속 금식을 할 것이고, 조사방에 가겠다’ 며 담당근무자의 지시를 거부하여 관구실로 동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라. 위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장

○

○에게 면도기를 돌려주고, 이

○

○에게 ‘이 개새끼야, 네가 준 것도 아닌데 왜 달라고 하느냐? 봉사원에게 주겠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담당근무자가 이를 제지하자 ‘너도 똑같은 새끼다. 어떤 새끼 때문에 일이 이렇게 까지 됐다’라는 욕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조사 수용하기 전 청구인의 물품 검사과정에서 복용하지 않은 관약과 허가 받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관복 바지를 적발[[[FOOTNOTE]]]3[[[FOOTNOTE]]]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폭언 등의 혐의로 조사한 결과, 담당근무자 근무보고서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해 욕설을 한 사실(청구인은 담당근무자 및 이

○

○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과 복용하지 않은 약품과 관복 바지를 허가 없이 소지한 사실을 확인하고 안양교도소 징벌위원회(이하 ‘징벌위원회’라 한다.)에 회부[[[FOOTNOTE]]]4[[[FOOTNOTE]]]하였다.

바. 징벌위원회는 2012. 6. 15. 청구인의 폭언 등의 혐의에 대하여 청구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킨 후 충분한 소명기회 등을 부여하고, 청구인의 진술조서 및 근무보고서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이 욕설한 사실과 복용하지 않는 약품과 관복 바지를 허가 없이 소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4조 제15호 및 제17호의 위반혐의를 인정하여「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5조 제1호 및「형집행법」제10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금치 21일(조사기간 3일 산입)의 징벌처분 [[[FOOTNOTE]]]5[[[FOOTNOTE]]](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그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집행통지[[[FOOTNOTE]]]6[[[FOOTNOTE]]]를 하였다.

사.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7. 12.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1) 청구인은 ① 치료거실에 보내달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입실거부 및 전방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② 같은 거실에 있던 이복연이 치료거실 또는 독방으로 가면 좋다고 청구인을 현혹시켜 화나서 ‘새끼 또는 자식’ 이라는 말을 했어도 ‘개새끼’라고 한 적도 없고, 근무자에게 욕설을 하지도 않았다고, ③ 관복은 춥다고 하여 근무자가 준 것이고, 날짜가 지난 관약 3-4 봉지는 가지고 있었지만 13일 분은 아니며 죄가 되는 지 몰랐다고, ④ 징벌위원회의 편파적 판단 등으로 징벌처분을 받았다 [[[FOOTNOTE]]]7[[[FOOTNOTE]]]고 각각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1) 청구인의 ‘담당근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2. 6. 5. 몸이 불편하여 치료거실로 보내 줄 것을 담당근무자에게 요청하여 상담 중 ‘거실 내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가 있다’는 신고를 하였다.이에 담당근무자가 거실 내 폭행 조사와 청구인을 보호하기 위해 거실변경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치료거실로 안 보내 주면 전방은 안 갑니다’라며 전실 조치에 불응하여 관구실로 동행되었고, 위 지시불이행 혐의에 대한 조사와 물품 검사과정 중 피청구인에게 은닉한 관약과 관복바지를 적발당했고, 청구인은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장

○

○와 이

○

○으로부터 물건을 돌려 줄 것을 요구받자 흥분하여 이

○

○에게 ‘이 새끼야 네가 준 것도 아닌데 네가 왜 와서 달라고 그러는 거냐, 봉사원이 오면 주겠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담당근무자가 이를 제지하자 ‘너도 똑같은 새끼다, 어떤 새끼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라는 폭언을 한 사실이 확인 [[[FOOTNOTE]]]8[[[FOOTNOTE]]]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2) 청구인의 ‘관약 13일분을 소지한 적이 없고, 관복 바지는 수용자 및 근무자에게 허락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부 조작입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라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진술을 하나, 물품조사과정에서 관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실이 명백히 확인 [[[FOOTNOTE]]]9[[[FOOTNOTE]]]되고 관복의 출처에 대해서도 불명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련법 규정

○「행정심판법」제2조, 제5조, 제13조, 제43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9조, 제133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4조, 제215조, 제216조, 제220조, 제225조, 제227조, 제228조나. 판단1) 인정사실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및 보정서, 진술답변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증거서류 등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2012. 6. 1. 제6수용동 하층 제5실로 지정되어, 같은 거실 장

○

○로부터 면도기를, 같은 거실 이

○

○으로부터 속옷을 허가 없이 받은 사실[[[FOOTNOTE]]]10[[[FOOTNOTE]]]이 있다.나) 청구인은 2012. 6. 5. 09:40경 담당근무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치료거실로 가고 싶다, 거실생활이 힘들다, 거실에서 폭행을 당하는 수용자가 있다’라는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은 담당근무자는 위 신고사실 조사와 청구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거실로 전실지시 [[[FOOTNOTE]]]11[[[FOOTNOTE]]]를 하였다.다) 청구인은 ‘병수용동에 보내주지 않으면 계속 금식을 할 것이고, 조사방에 가겠다’ 며 담당근무자의 지시를 거부하여 관구실로 동행되어 조사를 받았다.라) 위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장

○

○에게 면도기를 돌려주고, 이

○

○에게 ‘이 개새끼야, 네가 준 것도 아닌데 왜 달라고 하느냐? 봉사원에게 주겠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담당근무자가 이를 제지하자 ‘너도 똑같은 새끼다. 어떤 새끼 때문에 일이 이렇게 까지 됐다’라는 욕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조사 수용하기 전 청구인의 물품 검사과정에서 복용하지 않은 관약과 허가 받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관복 바지를 적발 [[[FOOTNOTE]]]12[[[FOOTNOTE]]]하였다.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폭언 등의 혐의로 조사한 결과, 담당근무자 근무보고서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해 욕설을 한 사실(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담당근무자 및 이

○

○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과 복용하지 않은 약품과 허가 받지 않은 관복 바지를 소지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벌위원회에 회부[[[FOOTNOTE]]]13[[[FOOTNOTE]]]하였다.바) 징벌위원회는 2012. 6. 15. 청구인의 폭언 등의 혐의에 대하여 청구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킨 후 충분한 소명기회 등을 부여하고, 청구인의 진술조서 및 근무보고서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이 욕설한 사실과 복용하지 않는 약품과 관복 바지를 허가 없이 소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형집행법」제107조 제1호,「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4조 제15호 및 제17호의 위반혐의를 인정하여「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5조 제1호 및「형집행법」제10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하였고, 그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징벌집행통지 [[[FOOTNOTE]]]14[[[FOOTNOTE]]]를 하였다.사)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7. 12.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형집행법상 징벌제도는 교정시설 내 규율을 위반한 자에 대해 처벌을 통하여 규율위반자 본인은 물론 다른 수용자에 대하여도 규율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수용질서를 확립함과 준법정신을 함양하여 교정교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는 취지 및 관련 법령, 인정사실 등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살피건대,나) 청구인은 ‘치료거실에 보내달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입실거부 및 전실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청구인은 2012. 6. 5. 아침에 근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것 같으니 치료거실이나 독방으로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는 진술과 ‘같은 거실 심판외 김

○

○이 같은 거실 심판외 송

○

○을 폭행했다’는 진술[[[FOOTNOTE]]]15[[[FOOTNOTE]]] 등을 한 점,신고를 받은 담당근무자는 청구인에게 ‘일단 제보를 받아서 조사를 해야 하고, 그 거실에 계시면 조사를 진행 할 수 없으니까 제13실로 전방을 가세요’라는 등의 전실지시를 한 점, 이에 청구인이 ‘난 전방을 안 간다. 금식하겠으니 조사수용 해 달라’고 한 사실 [[[FOOTNOTE]]]16[[[FOOTNOTE]]]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위 행위는「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4조 제17호에 해당하는 징벌대상행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 청구인의 ‘같은 거실에 있던 이

○

○이 치료거실 또는 독방으로 가면 좋다고 청구인을 현혹시켜 화나서 새끼 또는 자식 이라는 말을 했어도, 개새끼라고 한 적도 없고, 근무자에게 욕설을 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이

○

○, 장

○

○가 담당근무자에게 ‘청구인이 자기 물건이 아닌 자신들의 물건을 가져 갔다’고 신고한 점, 신고를 접수한 담당근무자는 위 이

○

○, 장

○

○와 함께 관구실로 가서 청구인으로부터 위 물건들을 회수하려 하자 청구인은 위 이

○

○에게 ‘이 개새끼야, 네가 준 것도 아닌데, 네가 왜 와서 달라고 그러는 거야, 봉사원이 줬으니 봉사원이 오면 주겠다’고 욕설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담당근무자가 이를 제지하자 ‘너도 똑같은 새끼다’라는 욕설을 한 사실 [[[FOOTNOTE]]]17[[[FOOTNOTE]]] 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 또한 위 이

○

○에게 화나서 ‘새끼 또는 자식’이라는 욕설 [[[FOOTNOTE]]]18[[[FOOTNOTE]]]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위 행위는「형집행법」제10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징벌대상행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 청구인의 ‘관복은 춥다고 하여 근무자가 준 것이고, 날짜가 지난 관약 3-4 봉지는 가지고 있었지만 13일 분은 아니며 죄가 되는 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하여담당근무자가 청구인을 폭언 등의 혐의로 조사수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물품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복용하지 않은 약품과 허가 받지 않은 관복 바지’를 적발[[[FOOTNOTE]]]19[[[FOOTNOTE]]]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관복 바지를 근무자가 주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으로 약은 제때 복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관약을 복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죄가 되는 지 몰랐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위 행위는「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4조 제15호에 해당하는 징벌대상행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마) 청구인의 ‘징벌위원회의 편파, 편중된 판단으로 징벌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폭언 등의 혐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근무자 및 이

○

○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FOOTNOTE]]]20[[[FOOTNOTE]]]고 완강히 부인하나, 피청구인은 근무자 근무보고서, 참고인 진술을 통해 청구인의 직원 및 수용자에게 욕설한 사실, 복용하지 않은 약품과 관복 바지를 허가 없이 소지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벌위원회에 회부 [[[FOOTNOTE]]]21[[[FOOTNOTE]]]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2012. 6. 15. 위 징벌위원회에 참석하여 ‘ 직원에게 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절차에 따라 반론 등의 방어권을 행사[[[FOOTNOTE]]]22[[[FOOTNOTE]]]한 사실이 있는 점, 징벌위원회는 이 사건 징벌관련자 진술조서, 근무보고서, 징벌위원들의 의견 등에 따라 청구인이 욕설한 사실과 복용하지 않는 약품 및 관복 바지를 허가 없이 소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에게「형집행법」제107조 제1호,「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4조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 나), 다), 라), 마)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5. 결 론따라서, 이 건 청구인의 2012행심 제40호 징벌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각주】1) 을제6호증의 1 2012. 6. 8. 자 참고인(이복연) 진술조서, 을제6호증의 2 2012. 6. 8. 자 참고인(장성태) 진술조서2) 을제7호증 2012. 6. 15. 자 징벌의결서3) 을제3호증 2012. 6. 14. 자 조사결과보고(폭언등), 을제7호증 2012. 6. 15. 자 징벌의결서4) 을제3호증 2012. 6. 14. 자 조사결과보고(폭언등), 을제7호증 2012. 6. 15. 자 징벌의결서5) 을제7호증 2012. 6. 15. 자 징벌의결서6) 을제8호증 2012. 6. 15. 자 징벌집행통지7) 우리위원회에 2012. 7. 12. 접수된 청구인 행정심판청구서, 2012. 9. 5. 접수된 청구인 보정서, 2012. 9. 17. 접수된 청구인 진술(답변)서8) 을제1호증의 1,2 , 을제2호증의 1,2 , 을제3호증9) 을제5호증 관약 및 관복 바지(허가 없이 소지한 물품)10) 을제6호증의 1 2012. 6. 8. 자 참고인(이복연) 진술조서, 을제6호증의 2 2012. 6. 8. 자 참고인(장성태) 진술조서11) 을제7호증 2012. 6. 15. 자 징벌의결서12) 을제3호증 2012. 6. 14. 자 조사결과보고(폭언등), 을제7호증 2012. 6. 15. 자 징벌의결서13) 을제3호증 2012. 6. 14. 자 조사결과보고(폭언등), 을제7호증 2012. 6. 15. 자 징벌의결서14) 을제8호증 2012. 6. 15. 자 징벌집행통지15) 을 제1호증 1 2012. 6. 11. 자 청구인 진술조서16) 을 제9호증 2012. 6. 5. 자 근무자(교사 강정훈) 보고서, 을 제2호증의 1 2012. 6. 5. 자 참고인(이복연) 자술서, 을 제2호증의 2 2012. 6. 5. 자 참고인(장성태) 자술서, 을제6호증의 1 2012. 6. 8. 자 참고인(이복연) 진술조서, 을제6호증의 2 2012. 6. 8. 자 참고인(장성태) 진술조서17) 을 제9호증 2012. 6. 5. 자 근무자(교사 강정훈) 보고서, 을 제2호증의 1 2012. 6. 5. 자 참고인(이복연) 자술서, 을 제2호증의 2 2012. 6. 5. 자 참고인(장성태) 자술서, 을제6호증의 1 2012. 6. 8. 자 참고인(이복연) 진술조서, 을제6호증의 2 2012. 6. 8. 자 참고인(장성태) 진술조서18) 2012. 9. 17. 접수된 청구인 진술(답변)서 : 화를 내도 ‘새끼 또는 자식’이라는 말은 했어도 ‘개새끼’라고 한 적은 전혀 없다.19) 을제3호증 2012. 6. 14. 자 조사결과보고(폭언등), 을 제5호증 관약 및 관복 바지, 을제7호증 2012. 6. 15. 자 징벌의결서, 을 제9호증 2012. 6. 5. 자 근무자(강정훈) 보고서20) 그러나, 2012. 9. 17. 접수된 청구인 진술(답변)서 : 화를 내도 ‘새끼 또는 자식’이라는 말은 했어도 ‘개새끼’라고 한 적은 전혀 없다.21) 을 제3호증 2012. 6. 14. 자 조사결과보고(폭언등)22) 을 제4호증 2012. 6. 15. 자 안양교도소 징벌위원회 회의록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