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수용동 근무자로부터 입실거부의 부당성과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입실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아,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4조 제17호의 위반혐의를 인정하고「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0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을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위법 부당은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수용동 근무자로부터 입실거부의 부당성과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입실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아,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4조 제17호의 위반혐의를 인정하고「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0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을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위법 부당은 없다 할 것이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절도)위반죄로 2010. 12. 8. 서울구치소에 피의 입소하여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형확정되어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중인 사람으로,가. 청구인은 2012. 8. 24. 징벌종료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제7수용동 상층 제13실로 거실을 지정받았으나, 피청구인 소속 수용동근무자(이하 ‘수용동 근무자’라 한다.)에게 ‘혼거 시 폭행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독거실로 보내 달라’는 주장을 하며 입실을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수용동 근무자로부터 입실거부의 부당성과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입실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아 조사수용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입실거부혐의로 조사한 후 안양교도소 징벌위원회(이하 ‘징벌위원회’ 라 한다.)에 회부하였고, 징벌위원회는 청구인에게「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4조 제17호의 위반혐의를 인정하고「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그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집행통지를 하였다.
라.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11.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소내 폭행방지 및 재범방지에 대한 규율과 질서 등을 위해「형집행법」제14조에 따라 1인 독거수용으로 분리수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소내 폭행방지 및 재범방지에 대한 규율과 질서 등을 위해「형집행법」제14조에 따라 1인 독거수용으로 분리수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수용자의 거실지정은 죄명, 형기, 범죄경력 등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정책적 판단이고,「형집행법」제14조는 ‘시설여건 부족 등 필요시 수용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독거수용 요구에 응해야 할 법률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청구인은 수형자 신분으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정교화의 대상으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거실 내 공동생활을 통하여 타인과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과 공동체 법질서 준수의식을 함양하여야 함에도 오로지 자신의 수용편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발상으로 독거수용을 주장하며 입실거부행위를 하여 교정기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ㆍ 부당 여부가. 관련법 규정
○「행정심판법」제2조, 제5조, 제13조, 제43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9조, 제133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4조, 제215조, 제216조, 제220조, 제225조, 제227조, 제228조나. 판단1) 인정사실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보충서면, 보정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증거서류 등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2012. 8. 24. 징벌종료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제7수용동 상층 제13실로 거실을 지정받았으나, 수용동 근무자에게 ‘혼거 시 폭행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독거실로 보내 달라’는 주장을 하며 입실을 거부하였다.나) 청구인은 수용동 근무자로부터 입실거부의 부당성과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입실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아 조사수용되었다.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입실거부혐의로 조사한 후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징벌위원회는 청구인에게「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4조 제17호의 위반혐의를 인정하고「형집행법」제10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하였고, 그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집행통지를 하였다.라)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11.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ㆍ 부당 여부가) 형집행법상 징벌제도는 교정시설 내 규율을 위반한 자에 대해 처벌을 통하여 규율위반자 본인은 물론 다른 수용자에 대하여도 규율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수용질서를 확립함과 준법정신을 함양하여 교정교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취지 및 위 인정사실에 따라 살피건대,(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소내 폭행방지 및 재범방지에 대한 규율과 질서 등을 위해「형집행법」제14조에 따라 1인 독거수용으로 분리 수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형집행법」제14조는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용자의 독거수용 및 혼거수용 신청 등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독거수용 주장을 받아들일 법률적 의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점,청구인의 2012. 8. 24. 자 입실거부행위는「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4조 제17호에 해당하는 징벌대상행위인 점,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형집행법」제10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5. 결 론따라서, 이 건 청구인의 2012행심 제63호 징벌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