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징계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98-05115 징계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신 ○○경상남도 ○○시 ○○동 94-6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청구인이 1998. 9.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91. 7. 1.부터 현재까지 경상남도

○

○여성국

○

○과의 지방별정직 7급상당으로 근무하여 오던 자로서, 같은 과 동료직원인 청구외 허△△과 사소한 말다툼 끝에 위 허△△의 뒷머리를 스텐레스 주전자 등으로 수차례 구타하는 등의 폭행행위로 위 허△△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7. 2. 청구인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출장중이던 1998. 5. 23. 14:50경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데, 동료직원인 청구외 허△△이 청구인의 처에게 “신

○

○(청구인)이 사표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지 몇 달이 되었다”고 전화상으로 거짓말을 하자, 이를 믿은 청구인의 처가 놀란 나머지 전화로 청구인을 원망하므로 청구인은 거짓말을 하여 자신의 명예와 신인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 위 허△△이 있는 사무실로 갔던 것이다.

나. 위 사무실에 도착하여 청구인이 위 허△△에게 “전에도 그런 거짓말을 다른 직원들에게도 여러번 하였는데, 남의 집안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그런 거짓말을 어째서 자꾸 하느냐”고 따지자, 위 허△△이 전혀 잘못이 없다는 투로 “뭐, 그럴 수도 있지, 농담도 못하냐”하면서 빈정거렸다.

다. 위와 같은 위 허△△의 태도에 청구인이 다소 흥분하게 되어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위 허△△의 빰을 때리자, 위 허△△이 청구인의 가슴에 머리를 갖다 대고 청구인의 멱살을 잡으며 청구인을 밀쳐 청구인이 약 4보정도 밀리는 순간, 캐비넷위에 있는 주전자가 손에 잡혀 그 주전자로 위 허△△을 한 두차례 때린 후 그 주전자를 던졌고, 그로 인하여 위 허△△이 상처를 입었으며, 이에 놀란 나머지 청구인은 위 허△△에게 자신의 격분을 반성하고 잘못을 구하였으나 위 허△△이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다.

라. 사건 당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월요일 아침에 동료 직원들과 위 허△△의 집에 찾아가 사과를 한 후, 파출소에 함께 가서 위와 같은 사건은 상호 없었던 것으로 하는 각서를 제출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마. 1998. 6. 24.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이유에 의하면, 청구인이 잘못을 구하며 아무런 반응도 없이 가만히 있는 위 허△△의 얼굴을 일방적으로 구타하고 스텐레스 주전자가 찌그러질 정도로 수차례 뒷머리를 구타하여 유혈이 낭자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위 허△△의 주장이 많이 확대된 것으로 일방적인 의결이다.

바. 한편, 청구인은 평소 동료간의 우애를 돈독히 하여 15년간 공무원생활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고, 그 업무추진의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의 표창을 수상한 바 있는데,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은 그동안의 공든탑이 일시에 무너지는 허탈감에 빠져 있고 단란했던 한 공무원가정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사.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잃게 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해 보면, 이 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허△△이 동료직원인 청구인을 찾는 외부전화를 받으면서 “그만 두었다”고 함으로써 오해와 감정을 불러 일으켜 청구인으로 하여금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도록 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같은 과에 근무하는 동료직원인 위 허△△을 스텐레스 주전자등으로 때려 후두부좌상ㆍ열상ㆍ경추부좌상으로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도록 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다. 외부의 전화를 친절하게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청구외 허△△은 공무원경고등처분에관한규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훈계처분하였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은 관계법령과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 허△△에 대한 훈계처분을 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함이 없는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지방공무원법 제55조, 제69조제1항제3호, 제71조제2항 및 제73 조의3,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조의2제2호,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경상남도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1. 비위의 유형란 일련번호 7.나. 판 단(1)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답서, 경위서, 훈계장, 비위공무원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의결이유 및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직장동료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91. 7. 1.부터 현재까지 경상남도

○

○여성국

○

○과의 지방별정직 7급상당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8. 5. 23. 청구외 허△△이 “청구인이 그만두었다”라는 거짓말을 청구인의 처에게 하자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위 허△△을 스텐레스 주전자 등으로 폭행하였다.(나) 경상남도 감사실 직원인 청구외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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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998. 6. 2. 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주고 받은 질문ㆍ답변의 주요내용을 보면,1) “무엇을 가지고 때렸으며, 때린 결과 위 허△△의 상태는 어땠습니까?”라고 묻자, 청구인은 “ 손으로 빰을 때리고, 주전자로 때렸습니다. 코피가 나고 머리가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2) “피해자에게 어느정도 상처를 입혔지요?”라고 묻자, 청구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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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가서 물어보니 머리가 찢어져 2바늘 기웠다고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다.(다)

○

○병원소속 의사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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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98. 6. 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위 허△△은 후두부좌상, 열상 및 경추부좌상으로 내원한 환자로 합병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진단일로부터 약 2주간의 가료후 재진을 요한다고 되어 있다.(라) 위 허△△은 직장동료인 청구인을 찾는 외부전화를 받으면서 “그만 두었다”라고 함으로써 오해와 감정을 불러 일으켜 결과적으로 폭력행위를 유발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 피청구인으로부터 공무원경고등의처분에관한규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1998. 6. 9. “훈계”처분을 받았다.(마) 피청구인이 1998. 6. 9. 청구외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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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위원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는 바, 1998. 6. 24. 개최된 동 위원회의 징계의결의 주요내용을 보면,1) 청구인은 1998. 5. 23. 14:40경

○

○과 사무실에서 같은 과 동료직원인 위 허△△(행정 7급)과 사소한 말다툼 끝에 위 허△△의 얼굴 등을 구타하였고, 또한 스텐레스 주전자가 찌그러질 정도로 수차례 뒷머리를 구타하여 유혈이 낭자하도록 폭력을 행사한 것은 비록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그 품위를 손상한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된다는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대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한 사실로서 경징계중 가장 무거운 “감봉 3월”에 합당하나,2) 청구인은 피해자(허△△)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과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위문하고 치료비 일부를 부담하는 등 동료애를 발휘한 점과 평소 업무추진유공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의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 2월”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같은 과 동료직원인 위 허△△을 스텐레스 주전자 등으로 폭행하여 위 허△△에게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제69조제1항제3호,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8조제2항 및 경상남도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 등 관계법령을 종합해 보면, 공무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감봉의 경우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ㆍ개전의 정 및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같은 과 직장동료인 청구외 허△△을 사소한 말다툼 끝에 위 허△△의 뒷머리를 스텐레스 주전자 등으로 폭행하여 위 허△△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고,이는 위 경상남도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별표1.비위의 유형란중 일련번호 7.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감봉 3월에 처하는 것이 합당하나, 개전의 정등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 2월로 의결한 경상남도

○

○위원회의 판단에 달리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동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