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취소

직장보육시설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1-00650 직장보육시설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오 ○ ○(○○어린이집 대표)전라남도 ○○군 ○○면 ○○리 404피청구인 광주지방노동청장청구인이 2001.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00. 12. 19. 2000년도 1/4분기와 2/4분기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고용보험적용제외 근로자 등의 자녀가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0.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지원금부지급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직장보육시설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고보조로 설립된 동면농공단지

○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농공단지의 재정적 어려움과 도산 등으로 인하여 보육대상아동의 확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교사진과 최적의 교육프로그램으로 미래의 꿈나무들을 육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보육아동중 일부가 공무원의 자녀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제도가 법의 취지상 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공무원도 국가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고용보험가입자 이상의 근로자이므로 직장보육시설 보육아동의 부모 중 일부가 공무원이라도 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더욱이 보육아동 38명 중 5명이 고용보험적용제외 근로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전체 보육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보육교사의 임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직장보육시설에대한고용보험지원금지급기준(노동부예규 제415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잉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인근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공용보험적용제외근로자가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2000년도 1/4분기와 2/4분기 보육아동 중 고용보험적용제외근로자인 공무원의 자녀가 5명이나 포함되어 있었고, 2000. 8. 11. 시달된 노동부 업무지침에 의하더라도 고용보험적용제외근로자의 자녀가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2000년도 3/4분기부터 지원금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영유아보육법 제6조고용보험법 제19조동법시행령 제34조동법시행규칙 제36조나. 판 단(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 직장보육시설지원금부지급결정통지서, 검토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2000. 12.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1/4분기 지원금 360만원과 2/4분기 지원금 720만원을 신청하였다.(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이

○

○이 2000. 12. 28. 작성한 2000년도 1/4분기 및 2/4분기 직장보육시설지원금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19조(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의 규정에 의거 소속근로자의 자녀비율이 1/2이상이고 그 외의 자녀는 고용보험피보험자인 경우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사업장의 경우 보육아동(1/4분기 30명, 2/4분기 38명)중 공무원자녀가 5명이 포함되어 있어 지급요건에 부합되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의 입소아동연명부에 의하면, 보육대상자 청구외 이△△과 이

□

□의 보호자 청구외 이

◇

◇은

○

○경찰서

○

○파출소에 순경으로 근무하고 있고, 청구외 김

○

○의 보호자 청구외 송

○

○은 광주소년분류심사원에서 소년보호주사보로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외 김△△과 김

□

□의 보호자 청구외 김

◇

◇은 전남지방경찰청에서 경사로 근무하고 있다.(라) 노동부장관이 2000. 8. 11. 시달한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임금지원관련 지침」에 의하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 자녀의 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1/2이상(역월상 분기 말일 기준)인 경우 지원금을 지급(직장보육시설 운영 사업장 피보험자의 자녀 비율이 1/2이상이면 여타 사업장 근로자 자녀나 인근 주민의 자녀도 수용 가능)하되 2000년 3/4분기분 지원금 지급시부터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 보육아동(1/4분기 30명, 2/4분기 38명)중 고용보험적용제외근로자(공무원) 자녀 5명이 포함되어 있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운영비용으로서 보육교사의 임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장보육시설이라 함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원금제도에 대한 입법취지가 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는 점,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보육대상자 전원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인 직장보육시설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고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건의 경우 전체 보육대상자 38명(1/4분기의 경우 30명) 중 대부분인 33명(1/4분기의 경우 25명, 약 83 ~ 87%)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이고 5명만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체 보육대상자중 고용보험적용제외근로자의 자녀가 5명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0.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직장보육시설지원금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