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지방공무원파견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2-08672 지방공무원파견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부산지역본부부산광역시 ○○구 범천1동 839-32번지 ○○빌딩 5층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청구인이 2002. 9.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

○공단과의 원활한 업무협의 등을 위하여 피청구인 소속 지방부이사관인 청구외 임

○

○을 2002. 8. 12.부터 2004. 8. 11.까지 2년간

○

○공단의 정책협력관으로 임명하여 파견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위 임

○

○을 파견․임명한 정책협력관 직책은 부산교통공단 정관이나 직제규정에 없는 임의적인 직제이며, 청구외

○

○공단이사장은 청구외

○

○장관의 승인을 얻지도 않고 파견요청하기 1일 전에 임의로 직제규정을 개정한 점, 위 정책협력관의 역할은 공단운영위원회, 공단이사회, 부산시의회에서 이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업무상 목적도 없이 파견한 점, 공단자체 인사규정상 파견근무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정책협력관의 파견기간(2년)은 너무 과다한 기간인 점, 공무원이 민간인 신분의 직책을 부여받는 것이나 민간인인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부당한 인사조치이다.

나. 피청구인이 선거에 기여한 인물들의 공과에 따라 자기 사람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 건 인사는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로서 방만한 경영이나 낙하산인사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

○공단을 위해서 나아가 국민의 혈세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부당한 인사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본안전 항변)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바, 청구인

○

○부산지역본부는 이 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 자가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본안에 대한 답변)피청구인은

○

○시장으로서 시민으로부터의 대중교통수요에 부응하고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의 하나인 지하철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지하철 기본계획 수립자인 피청구인과 사업시행자인

○

○공단과의 원활한 정책협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을 공단에 파견한 것은 파견목적에 적합한 점, 피청구인은 이 건 공무원 파견임명에 있어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요청을 받아 파견한 점, 파견근무자는 복무에 있어서 파견받은 기관인 공단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파견임명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나. 판 단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때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임명처분의 제3자로서 이 건 임명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다거나 또는 법률상의 지위변동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처분의 취소를 통해 국민의 혈세낭비를 예방하고 적자기업인

○

○공단을 위해 피청구인의 부당한 낙하산인사를 방지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위 임명처분으로 인하여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