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명 지명수배통보 취소청구 등사건번호 2020-13887재결일자 2020. 12. 1.재결결과 각하
사 건 명 지명수배통보 취소청구 등사건번호 2020-13887재결일자 2020. 12. 1.재결결과 각하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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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에게 가징벌과금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벌과금의 분할납부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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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집행과장이 청구인에게 한 지명수배 통보를 철회해 줄 것 등을 요청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피청구인을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행정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다.
2.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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