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0-00499 주택관리사보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전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511-410호피청구인 경기도지사청구인이 2000.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0-00499 주택관리사보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전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511-410호피청구인 경기도지사청구인이 2000.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이 1995. 8. 1. ~ 1999. 5. 7.기간동안 자신의 주택관리사보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0. 7. 청구인의 주택관리사보자격을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주택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사전경험 축적을 위해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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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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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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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며, 직장선배인 청구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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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자격증을 맡겨둔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위 아파트의 자치관리책임자로 신고된 사실은 청구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은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대가나 보수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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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로부터 통보된 청구인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8. 1.
□
□도로공사
○
○영업소에서 같이 근무하던 청구외 정
□
□에게 주택관리사가 될 수 있는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여 준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자격증을 위 정
□
□에게 대여하여 1995. 8. 14. 위
○
○아파트 자치관리신청시 청구인이 관리책임자로 신고되었으며, 위 아파트관리규약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
○아파트관리소장으로서 1,500만원의 신원보증보험증권에 가입되어 있는 등 주택관리사자격증의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6조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5, 제46조, 제48조의2공동주택관리령 제36조 및 별표8.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기준나. 판 단(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기술자격증대여자적발통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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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자치관리기구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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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원보증보험증권, 청문통보서 및 청문서, 참고인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93. 1. 5. 주택관리사보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995. 8. 1.
□
□도로공사
○
○영업소에서 같이 근무하던 위
○
○아파트의 현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정
□
□으로부터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테니 자격증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1999. 6월
□
□경찰서에 적발되었다.(나)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전(前)회장 손
○
○ 명의로 1995.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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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제출된 자치관리기구인가신청서에는, 청구인이 관리책임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1995. 8. 7.
□
□보증보험(주) △△영업소에서 발행한 신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
○아파트관리소장으로 하고 청구인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1995. 8. 1. ~ 1996. 7. 31.기간동안 1,500만원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라) 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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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999. 9. 20.자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실습용으로 자격증을 받았고, 청구인이 일주일 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파트에 들러 아파트의 회의 및 관리상태에 대하여 실습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도 지급한 바 없다고 되어 있다.(마) 청구인의 1999. 9. 22.자 청문서에 의하면, 주택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사전경험을 쌓기 위해서 청구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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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자격증을 맡겨두고 자치회의 진행사항, 아파트 돌아가는 상황 등을 실습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어떤 대가나 보수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바) 피청구인이 1999. 10. 7. 청구인에 대하여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주택관리사보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사) 위 정
□
□의 2000. 1. 4.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아파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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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주택조합으로 260세대의 소규모아파트인데도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관리소장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어 서민들인 입주민들이 부담을 느끼던 중 직장 동료인 청구인이 주택관리사보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준다고 하여 자격증을 건네 받았으며, 청구인의 허락 없이 청구인을 관리소장으로 기재하여 자치관리기구인가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에게 어떤 대가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다.(아) 위 아파트 현 관리소장인 청구외 최△△의 2000. 1. 4.자 확인서에 의하면, 1995. 8월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에서 청구인에게 어떠한 급여나 보수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하면, 주택관리사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이용하여 동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법 제46조), 동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에는 관할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법 제39조의5 및 제50조, 공동주택관리령 제35조, 제36조 및 별표8.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기준)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택관리사자격 취득에 필요한 경험을 쌓게 하여 준다는 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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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말을 듣고 주택관리사보자격증을 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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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대여한 사실이 분명하고, 위 법령에 의하면 자격증대여에 따른 보수나 대가의 수수여부는 자격증대여행위의 요건이 아니므로 자격증을 대여한 데 대하여 따로 보수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