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7.26.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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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40-5번지에 지하1층, 지상13층, 연면적 1,999.79㎡ 규모의 주택(아파트) 신축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노후주택 및 소규모 공장이 밀집되어 도로 등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준공업 지역이며, 공원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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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공원을 조성하여 달라는 청원을 수렴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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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 생활권공원 확충 계획”이 결정되었고 청구인의 부지가 이에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2011. 9.30. 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 사건 사업 신청 부지는 현재까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서 사전에 통보받은 바 없으며, 공원조성계획은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 신청 후 발생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는 법적으로 완전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신청한 아파트 신축 시 주거환경 악화 등이 예상되고, 청구인의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한 권리나 이익보다 공원의 조성으로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6조「주택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건축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 4나. 판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2011. 7.26. 피청구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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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2가 40-5상에 지하 1층, 지상13층, 연면적 1,999.79㎡, 높이 39.1m의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11. 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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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 생활권공원 확충 계획”이 결정되어 공원사업예정지에 청구인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부지가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승인처리가 불가함을 회신 하였다.(다) 청구인은 2011.10. 6.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4항은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같은 법 제5항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살피건대, 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4항, 제5항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처분권자는 이러한 승인을 받으려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의 제한에 배치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러한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그 승인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위법하게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이 사건에 있어 보건대, 청구인의 사업계획승인신청에는 법령의 제한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이 공원조성계획이라는 공익에 저촉됨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이다.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부지에 생활권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계획에 따라 주택신축을 불허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된다는 주장을 하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이사건 부지와 인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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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2가 41-5 일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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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 생활권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원화사업계획이 이미 추진 중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예산이 책정되어 곧 위 부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이사건 부지는 위 공원화사업계획 대상토지에서 제외되었으나 청구인이 본건 아파트 신축을 위한 사업계획신청을 하자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 공원화사업계획을 확충하여 이사건 부지를 포함하여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된 점, 위 확충계획은 청구인이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2011. 7. 26. 이후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이사건 사업계획신청을 하기 전 2011. 6. 9. 피청구인의 건축위원회심의에서 “조건부동의”라는 심의결과가 있었던 점, 공원을 조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 계획된 공원화사업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공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 인근 주민들의 민원 이외 이사건 부지를 공원부지로 사용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공원화계획은 내부 계획 이외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가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는 점, 피청구인의 자료에 의하여도 2012. 3월~4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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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투·융자사업 심사 분석을 외뢰하고 2012. 5.경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며, 2014. 12.경 보상절차이행 및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점,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공원조성으로 인한 주민들의 공익보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재산권 침해라는 사익이 결코 작다고 보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공원화확충계획을 이유로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아파트신축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의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