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2008. 8. 4. 피청구인을 상대로 대학입학금 및 수업료 반환청구(국행심 08-14270)를 제기하여 2008. 10. 14. 각하된 후, 2008. 10. 28. 육군제
○방공여단장을 상대로 군복무기간 부당한 처분에 대한 배상금지급청구(국행심 08-20302)를 하여 2008. 12. 16. 다시 각하된 자로서, 2008. 11. 17. 피청구인을 상대로 졸업장 수여를 요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19조 및 제23조제1항3. 인정사실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11. 17.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그 심판청구취지·이유란에는 “신청인을
○
○대학 졸업장 수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우리 위원회는 2008. 11.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가 불분명하므로 2008. 11. 28.까지 이를 보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정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모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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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8. 11. 21. 위 보정요구서를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은 2008. 11. 28.까지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행정심판법」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제기하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당해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각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2008. 11. 21. 위 보정요구서를 받았다면 청구인 역시 같은 날 동 보정요구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법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참조 재결례
○ 2006-14417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행정심판법」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제기하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당해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각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 위원회로부터 이 건 행정심판청구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가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보정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법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