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정보공개 이행청구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정보를 사본ᆞ출력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일정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그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위 법령규정에 따라 그 정보가 소재한 인터넷홈페이지의 주소 및 게시장소 접근경로를 안내한 것에 위법하거나 지나치게 불합리한 점을 찾아볼 수 없고, 교도소 수용자라 하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이 사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ᆞ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3. 4. 15. 피청구인에게 법무부 장관실 각 부서의 명칭, 성명, 직급, 전화번호, 팩스번호(이하 ‘이 사건 정보들’라 한다)를 사본ㆍ출력물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22.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에 의거 이 사건 정보들이 게시되어 있는 법무무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게시장소 접속경로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어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들은 이미 법무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고, 정보공개법령에서 위와 같은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호제1항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이다.나. 2013. 4. 1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을 사본ㆍ출력물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다. 2013. 4. 2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청구정보의 소재 및 접근 경로를 안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 「법무부 소개」 > 「조직과 기능」 > 「본부」라. 2013. 6. 14.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법무부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목에 제시된 홈페이지 해당 메뉴에 이 사건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는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 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을 교부하는 방법 등으로 하되 위와 같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정보를 사본ㆍ출력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일정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그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위 법령규정에 따라 그 정보가 소재한 인터넷홈페이지의 주소 및 게시장소 접근경로를 안내한 것에 위법하거나 지나치게 불합리한 점을 찾아볼 수 없고, 교도소 수용자라 하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이 사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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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