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3. 5. 29. 피청구인에게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2012. 1. 1.부터 2012. 7. 31.까지 국고금 입금의뢰한 내역에 대한 처리결과 내역(국고금 입금 요구번호, 건명, 입금요구액, 일자, 처리결과 등) 단, 수령인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6.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ian)에서 조회한 국고금 입금처리내역 17장을 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내역과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결정내역은 ‘국고금 입금의뢰내역’이였음에도 피청구인은 국고금 의뢰내역과는 무관하고 문서의 출처도 불문명한 수납내역이 기록된 자료 17장을 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이 ‘국고금 입급의뢰내역에 대한 처리결과 내역’의 공개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은 국고금 입금처리내역 17장을 2013. 6. 4.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국고금 입금처리내역 등 각 사본과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5.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6. 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13. 6. 4. 공개한 국고금 입금처리내역 17장에는 최초결의일자, 수납일자, 수납금액,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납부기한, 전표번호, 결의내용으로 각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2013. 4. 26.자 국고금 입금대장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2. 1. 1.부터 2012. 7. 31.까지 정보화교육 강사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아 래 -<img src="/flDownload.do?flSeq=19904848"></img>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국고금 입금의뢰내역에 대한 ‘처리결과’를 2013. 6. 4. 이미 공개하였고, 2012. 1. 1.부터 2012. 7. 31.까지 국고금으로 지급된 정보화교육 강사료 내역도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