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이 2003. 8. 20. 및 2003. 8. 21.자로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법무 61230-141호(2003. 2. 11,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회신)의 기안문’ 등(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3. 9. 2.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에 대하여 우송에 의한 공개를 결정하면서 2003. 9. 9.까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을 부담 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2003. 9. 8. 이 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이의신청(청구취지 10. 사건 03-10845 제외)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3. 9. 18. 위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 등은 2003. 9. 2.자로 이미 공개 결정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한 것은 부적합한 이의신청이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 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법무 61230-141호(2003. 2. 11,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회신)의 기안문’ 등을 공개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는 2003. 9. 2.자로 이미 공개 결정한 정보이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가. 관계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18조동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등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이 2003. 8. 20. 및 2003. 8. 21.자로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법무 61230-141(2003. 2. 11,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회신)호의 기안문’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이 2003. 9. 2. 위 정보를 우송에 의한 공개결정을 하면서 2003. 9. 9.까지 정보공개와 관련한 비용을 납부할 것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개결정을 하면서 고지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다음 표와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05465833"></img>(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9. 8.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서(청구취지 10. 사건 03-10845 제외)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2003. 9. 18.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정보는 2003. 9. 2.자로 이미 공개 결정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한 것은 부적합한 이의신청이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에 의하면, 문서 등에 대한 원본의 사본을 공개할 경우 수수료는 B4이하는 1매 기준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으로 되어 있다.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8. 20. 및 2003. 8. 21.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법무 61230-141호(2003. 2. 11,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회신)의 기안문’ 등을 공개하라는 위 청구취지 1. ~ 11.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9. 2.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우편에 의한 공개결정을 하면서 2003. 9. 9.까지 정보공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2003. 9. 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청구취지 10. 사건 03-10845 제외)을 하고 2003. 10. 6.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등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의 공개를 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