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6. 10. 4.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1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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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3.) 관련 ① 담당부서, 담당자와 전결자의 이름, 직급, ② 행정자치부로 이송을 결정한 문건 사본, ③ 행정자치부로 이송한 법적근거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6. 10. 14. 청구인에게 ‘①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1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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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6.) 처리과는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경영성과정보담당관실이며, 담당과장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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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②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였기에 동법을 소관하는 행정자치부로 이송하였습니다. ③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은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 접수 시 이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정보 즉시공개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2016. 10. 4.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2016. 10. 14. 한 정보공개를 즉시공개라 할 수 없을뿐더러,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내용을 피청구인이 제멋대로 변형시켜 공개한 것을 정보공개로 볼 수 없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즉시공개를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내용을 제멋대로 변형하여 공개하였다고 하나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즉시공개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10. 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다 음 -[국민신문고 관련] 접수번호 1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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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3.)① 담당부서 이름, 담당자와 전결자의 이름, 직급은?② 행자부로 이송을 결정한 문건 사본③ 행자부로 이송한 법적근거 사본나. 피청구인은 2016. 10. 1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즉시공개서를 송부하였다.- 다 음 -①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1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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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6.) 처리과는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경영성과정보담당관실이며, 담당과장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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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②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였기에 동법을 소관하는 행정자치부로 이송하였습니다.③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은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 접수 시 이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 법령의 내용 등「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 단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10. 4.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2016. 10. 3.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1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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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과 관련된 것인 반면, 피청구인이 2016. 10. 14. 청구인에게 공개한 정보는 청구인이 2016. 9. 6.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1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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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과 관련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이 사건 정보가 달리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