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3-10432 정보공개이행청구청 구 인 박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동 805호피청구인 홍성세무서장청구인이 2003. 10.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3-10432 정보공개이행청구청 구 인 박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동 805호피청구인 홍성세무서장청구인이 2003. 10.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3. 8. 11. ‘서울
○
○초등학교 교사정보(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8. 27. 위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임을 통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 9. 4. ‘청구인은 서울
○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9. 17. 위 이의신청의 내용만으로는 동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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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바 위
○
○초등학교 교사정보를 공개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등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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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정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며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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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정보’는 피청구인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가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