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정보공개 이행청구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의 이 사건 문의사항의 공개청구는 행정청이 직무상 보유ᆞ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의 정보공개 청구라기보다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취하여 그러한 문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일종의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그와 같은 민원에 대하여 한 이유 설명이나 답변 역시 정보공개 관련 결정 통지서의 서식을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 또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3. 4. 피청구인에게 ‘2014년 고달우체국장님이 ㅇㅇ군수 △△△이 2010. 4. 30. 01:00경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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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의 차량에 부착한 위치추적기 사건을 일으킨 위 △△△의 친동생 XXX, 수행비서 ▽▽▽, 영광깡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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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지시한 사항 및 위 △△△의 친동생 XXX, 수행비서 ▽▽▽, 영광깡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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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 지시한 사항에 대한 실천사무 내역서에 대하여 아는지 여부’(이하 ‘이 사건 문의사항’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상급기관인 곡성우체국을 통하여 2014. 4. 1. 이 사건 문의사항은 개인의 인식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 사건 문의사항과 같은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이 사건 문의사항은 개인의 인지(認知) 여부에 대한 것으로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4. 3. 4. 정보공개청구서식을 이용하여 이 사건 문의사항의 공개를 청구한 사실, 피청구인은 상급기관인 곡성우체국을 통하여 2014. 4. 1. 이 사건 문의사항은 정보공개 관련 결정 통지서의 형식으로 개인의 인식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각각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 중 하나인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인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빌어 피청구인이 △△△이 자신의 동생, 비서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항 및 동 지시를 받은 자들의 실천사무 내역서에 대하여 아는지 여부를 말하는 이 사건 문의사항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문의사항은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에 관한 결정 통지서로 답변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문의사항의 공개청구는 행정청이 직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의 정보공개 청구라기보다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취하여 그러한 문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일종의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그와 같은 민원에 대하여 한 이유 설명이나 답변 역시 정보공개 관련 결정 통지서의 서식을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 또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