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정보공개이행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1-04436 정보공개이행청구청 구 인 신 ○ ○경상북도 ○○시 ○○동 239-13번지피청구인 안동대학교총장청구인이 2001. 5.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01. 2. 2.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부터 2000년까지의 피청구인의 판공비의 책정과 그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2001. 3. 2.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였으나, 청구인은 공개내용이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2001. 3. 11. 업무추진비 사용결과의 세부내역과 지출증빙서류 및 법인카드사용내역(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2001. 4. 26.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업무추진비의 지출 세부내역 및 증빙자료(카드전표, 영수증 등)를 공개하는 부분공개결정을 하면서 공개일시를 “2001. 4. 30. 16:00경”으로, 공개방법은 “열람”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피청구인이 2001. 4. 30.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를 공개하려고 하자, 청구인은 노트북 사용, 사진촬영, 기록자와 불특정 다수인의 동시 열람 및 대화내용의 녹취(녹음기 사용)를 요구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1. 4. 30. 16:00경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기록과 해석을 하기 위한 노트북의 사용, 기록자 대동 및 사진촬영을 금지한 점, 정보공개의 시간을 일과시간으로 한정하면서 16:00경에 공개결정한 것은 정보를 형식적으로만 공개할 의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청구인의 알권리를 위하여 이 건 정보를 전면 공개하여야 하고, 정보공개시 사진촬영, 노트북 사용, 정보의 기록 등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업무추진비 지출 내용의 사안별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 후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정보공개할 당시 노트북 사용, 사진촬영, 불특정 다수인의 동시 열람 및 대화내용의 녹취(녹음기 사용)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4조 및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문서ㆍ도면ㆍ사진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한다는 정보공개의 방법과 정보공개시 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되어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던 점, 이 건 정보의 분량이 1~2시간 정도면 열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정보공개의 시간을 16:00경으로 하였던 점,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에는 각종행사 및 협조인사에 대한 선물이나 사례비ㆍ격려금 및 위로금에 대한 지출증빙서류와 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의 개인적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공표할 경우 개인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에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부분공개결정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제1항,제12조동법시행령 제14조, 제16조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이 2001. 2. 2. 피청구인의 판공비 책정과 그 사용내역서(1999년도 및 2000년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2001. 3. 2.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책정액, 사용액)를 공개하였다.(나) 청구인은 2001. 3. 11. 피청구인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는 포괄적인 결산서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 사용결과의 세부내역과 지출증빙서류 및 법인카드사용내역의 공개를 청구하였다.(다) 피청구인은 2001. 4. 26.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한 이 건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공개결정을 하면서 공개일시를 “2001. 4. 30. 16:00경”으로, 공개방법은 “열람”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개의 이행을 구한 이 건 업무추진비관련 정보에는 사례비ㆍ격려금 및 위로금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외에도 금품수령자 등의 개인적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바, 이와 같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인 개인에 관한 정보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2001. 4. 30. 16:00경 이러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업무추진비의 지출 세부내역 및 증빙자료(카드전표, 영수증 등)를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결정ㆍ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결정한 방법을 거부하고 노트북의 사용, 사진촬영, 불특정 다수인의 동시 열람 및 대화내용의 녹취(녹음기 사용)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요구가 동법시행령 제14조(정보공개 방법)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면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시 사진촬영, 노트북 사용, 정보의 기록 등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동법상의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동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하고, 정보의 공개는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노트북의 사용, 사진촬영, 정보의 기록 등의 방법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