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99-06502 정보공개등이행청구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359 ○○아파트 105동 608호피청구인 ○○세무서장청구인이 1999.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99-06502 정보공개등이행청구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359 ○○아파트 105동 608호피청구인 ○○세무서장청구인이 1999.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5. 9. 16.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조사결정과 관련된 사실조회 및 정보공개를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실조회 및 정보공개요구를 한 것은 당해법정에서 주장 입증할 사항이며 청구인이 이미 입수한 자료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세무서장이 실지조사를 한 사실이 없음을 시인하거나 실지조사를 실시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
나. 청구인이 1999. 8. 28. 청구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위반이다다. 1995. 9. 12. 1995. 9. 16. 박
○
○이
○
○세무서장을 칭하여 형법 제226조를 위반한 직무(불법행위)을 하였고, 이를
○
○세무서 재산세과장(강인원)이 주도하였음이 확인되어 현임서장의 사실조회가 필요하다.
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의 규정과 제85조 및 제15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행정절차법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령에 의한 현임서장의 신의칙에 의한 민원사무처리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부당히 거부하고
○
○청장(안
○
○)의 행정명령(직무명령)과 대국민 약속의 금반언칙을 고의로 복종하지 아니한 직무행위는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당해 행정심판대상인 1999. 8. 28.자 사실조회 신청 및 정보공개요구 민원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재심청구소송 등 4건의 소송과 관련된 내용으로써 소송과 관련된 각호서증의 인부내용 등에 대한 의사표시 요청 및 소송과 관련된 사항의 부당성 여부 등은 당해법정에서 주장 입증하도록 회신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공개요구하는 자료들은 이미 청구인 입수한 자료이다.
나.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①, ②, ⑥, ⑦(재산제세전산처리편람 제외)의 자료중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하였다.
다.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③의 자료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불확실하며, ④, ⑤의 자료중 접수대장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수집과 관련된 일반문서로서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존기간(5년)의 경과로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다.
라.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⑦의 자료중 재산제세편람은 과세자료의 수집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국세청내부처리규정으로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법령과 달리 국세청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내부처리 절차로서 이미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요건의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고, 청구인은 1997. 6. 7.부터 현재까지
○
○세무서에 86회 등 210여회 이상 같은 취지의 내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이미 70회이상 회신한 바 있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동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 건 행정심판을 비롯하여 13회(재결청이
○
○지방국세청인 행정심판청구 5건 재결청이 국세청인 행정심판 8건)의 행정심판을 계속 제기하고 있으며, 위 행정심판은 모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종전에 청구한 행정심판과 같은 취지의 내용에 관한 행정심판이므로 본 행정심판은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조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 사실조회신청 및 정보공개요구, 사실조회신청 및 정보공개요구에 대한 회신, 청구인의 1998. 11. 23.자 민원서류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1999. 8. 28.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요구한 사실조회신청 및 정보공개요구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세자료처리기본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집한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여 7가지의 사실확인에 관한 질문을 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요구한 정보공개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조사결정에 임하여, 수집ㆍ조사한 실지매매계약서, 검인계약서 및 과세자료일체 등사본을 공개하라②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시기인 1990. 4. 30.을 기준한 세무서장의 조사를 실시한 사실과 기준년도(당해년도)의 납세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토지양도소득 신고 관련 과세자료를 모집하거나 수보/송보한 사실을 증명하는 입공문서 등사본을 공개하라③ 피청구인이 작성한 1995. 9. 16.자 결정결의서에 조사내용중 무신고라고 기재한 사실 근거 및 이를 인정, 결재한 것이 적법함을 증명하는 사유를 공개하라.④ 피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관할 등기소로부터 수집한 해당 등기신청서부본을 접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해당 공문서(접수대장 등)에 대한 등사본을 공개하라⑤ 위 등기신청서부분의 수집, 보완, 송보 등 과세자료의 처리와 관리 및 양도소득세(양도차익)조사에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는 해당 등기신청서부본송달부, 동 이송명세서 등에 대한 등사본을 공개하라.⑥ 재산제세 담당과장이 조사결정일(1995. 9. 16.)전 1월 이내에 징취한 쟁점토지 납세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1995. 9. 12. 내지 1995. 10. 19.에 피청구인의 재산제세담당과장이 쟁점토지의 해당 과세자료를 세적관리담당자에게 배부하고 실지거래사실조사를 실시한 사실과 과세자료 조사처리에 필요하여 징취한 공부 등사본을 공개하라⑦ 해당 결정전통지에 따라 접수한 해명자료 등사본, 취득자 조사에 의한 조사결과 공문서 등사본 및 재산제세전산처리 편람(국세청 훈령)을 제공(공개)하라(나) 1999. 9. 2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사실조회신청 및 정보공개요구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재심청구소송과 관련한 각호서증의 인부내용 등에 대한 의사표시요청과 기타 소송과 관련된 사항의 부당성 여부 등은 당해법정에서 주장 입증할 사항이며, 과세자료의 수집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국세청내부처리규정은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법령과 달리 국세청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내부처리 절차로서 과세요건의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2) 청구취지 1.(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 바,청구인의 공개요구사항 중 ①, ②, ⑥, ⑦(재산제세전산처리편람 제외)의 요구사항은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하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이므로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요구사항 ③의 “적법함을 증명하는 사유를 공개하라”는 것과 ④, ⑤의 “사실을 증명하는 해당 공문서를 공개하라”는 것은 사실상 “적법함을 증명 또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내용으로 단순한 민원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반드시 이에 응할 법령상ㆍ조리상의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고,청구인의 공개요구사항 중 ④, ⑤의 접수대장, 등기신청서부본송달부 등은 보존기간의 경과로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청구인의 요구사항 ⑦의 것 중 재산제세전산처리편람에 대한 정보공개이행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갖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로 구체화된 권리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당해 정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한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자료는 피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실지사실을 조사하고 사실조회 회신을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라”는 요구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령상ㆍ조리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어 이에대한 회신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취지 1.중 재산제세전산처리편람에 대한 정보공개이행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접수대장, 등기신청서부본송달부 및 동 이송명세서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청구취지 1.중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8. 28.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재산제세전산처리편람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나. 접수대장, 등기신청서부본송달부 및 동 이송명세서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다.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2. 청구취지 2.는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