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 정보 중 ‘□□대 2002학년도 교사확보율 관련 민원 사안조사(민원조사담당관실-5574, 2012. 11. 30.) 공문’은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충서면을 통해 청구인이 2013. 11. 1.자로 이미 제공받은 점, ‘감사결과’는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따라 피청구인이 □□대학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한 ‘□□대학교 2002년 대학시설 현황 관련 민원 회신(민원조사담당관실-1913)’에 모두 기재되어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대학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되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3. 7. 25. 피청구인에게 ‘

□

□대 2002학년도 교사확보율 관련 민원 사안조사(민원조사담당관실-5574, 2012. 11. 30.) 공문과 감사결과’(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8. 9. ‘

□

□대학교 2002년 대학시설 현황 관련 민원 회신(민원조사담당관실-1913, 2013. 6. 25.)’ 공문 사본을 공개하고, 사안조사(민원조사담당관실-5574, 2012. 11. 30.) 공문은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교육부 공문(민원조사담당관실-1913, 2013. 6. 25.) 내용을 확인하던 중 2002년

□

□대학교 대학시설 현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아닌 ‘

□

□대학교 2002년 대학시설 현황 관련 민원 회신(민원조사담당관실-1913, 2013. 6. 25.)’ 공문 사본을 부분공개 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2011. 9. 15.

□

□대학교 대학시설 현황이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후 철회를 반복하다가 두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관련 민원을 조사하여 2013. 6. 25. 그 결과를 통지(

□

□대학교 2002년 대학시설 현황 관련 민원 회신, 민원조사담당관실-1913)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 중 ‘

□

□대 2002학년도 교사확보율 관련 민원 사안조사(민원조사담당관실-5574, 2012. 11. 30.) 공문’은 피청구인이

□

□대 측에 실태조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통지하는 내용일 뿐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가 없어 비공개한 것이고, ‘감사결과’는 따로 작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으나 당시 조사한 내용이 청구인에게 이미 통지한 ‘

□

□대학교 2002년 대학시설 현황 관련 민원 회신(민원조사담당관실-1913, 2013. 6. 25.)’ 공문에 모두 기재되어 있어 이를 공개하였던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취지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

□

□대학교 2002년 대학시설 현황 관련 민원 회신, 등기우편 조회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9. 15.

□

□대학교의 교사확보율 등과 관련하여 최초로 민원을 제기한 후 두 차례의 철회 반복을 하다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2. 3.부터 2012. 12. 4.까지 2일간

□

□대학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2013. 6. 25. 청구인에게 ‘

□

□대학교 2002년 대학시설 현황 관련 민원 회신(민원조사담당관실-1913)’의 제목으로 민원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위 ‘

□

□대학교 2002년 대학시설 현황 관련 민원 회신(민원조사담당관실-1913)’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민원 주요 내용- 2001학년도 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신청은 편제정원 대비 교사확보율 60% 이상이어야 가능하였는데도

□

□대는 2000년 당시 교사확보율이 60% 미만이었음에도 증원을 신청하여 부당하게 승인을 받았으므로

□

□대에 대한 행정조치 요구- 2002년도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실) 대학시설현황 검토 시

□

□대가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교사 면적을 그대로 인정하여 실제보다 교사확보율이 부풀려져 교육부의 제재조치를 받지 않았으므로 당시 업무처리를 잘못한 교육부 담당자 조치 요구 및 부당한 이득을 얻은

□

□대에 대한 행정제재조치 요구 등

○ 민원조사 결과 알림- 2001학년도 입학정원 증원 신청 당시 편제정원 대비 교사확보율이 60%에 미달되었다 하더라도 정원 증원을 신청할 수 있었으므로 당시는 물론 현재에도

□

□대에 대해 행정 조치할 사항이 없음- 2002년 당시

□

□대 부속병원을 교사시설에서 제외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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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교사확보율은 학생수 대비 63.3%로 2001학년도 입학정원 증원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

□대에 대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할 수 없음 등

※

□

□대에 대한 2002학년도 교사확보율 관련 민원 사안조사는 민원담당관실-5574(2012. 11. 30.)호 문서를 통하여 해당 대학에 통보하였고, 2012. 12. 3.부터 12. 4. 2일 간 2명의 민원조사담당관실 직원이

□

□대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림다. 청구인은 2013. 7.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8. 9. ‘

□

□대학교 2002년 대학시설 현황 관련 민원 회신(민원조사담당관실-1913, 2013. 6. 25.)’ 공문 사본을 공개하고, 사안조사 실시 통보(민원조사담당관실-5574, 2012. 11. 30.) 공문은 비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10. 24. 우리 위원회에 보충서면을 제출하면서 ‘사안조사 실시 통보(민원조사담당관실-5574, 2012. 11. 30.)’ 공문 사본을 첨부물로 제출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3. 10. 29. 등기우편으로 위 보충서면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11. 1. 위 보충서면을 수령하였다.

마. 위 ‘사안조사 실시 통보(민원조사담당관실-5574, 2012. 11. 30.)’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귀 대학교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사안조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감사장 설치 등 사안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조사기간: 2012. 12. 3. - 4.(2일 간)- 조 사 반: 2명- 조사내용: 대학시설현황보고 관련자료 일체(2002년-2006년)바.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

□대학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서를 별도로 작성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

□

□대 2002학년도 교사확보율 관련 민원 사안조사(민원조사담당관실-5574, 2012. 11. 30.) 공문’은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충서면을 통해 청구인이 2013. 11. 1.자로 이미 제공받은 점, ‘감사결과’는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따라 피청구인이

□

□대학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한 ‘

□

□대학교 2002년 대학시설 현황 관련 민원 회신(민원조사담당관실-1913)’에 모두 기재되어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

□대학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되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