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취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청 구 인 2022-10835피청구인 2022. 8. 30.심판청구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3. 25. 피청구인에게

○

○시

□

□동 2*-2번지(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를 대부한 계약자에게 피청구인이 원상회복 명령을 처분한 공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 요청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22. 4.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제8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사건 국유지의 대부 계약자가 허가받지 아니한 일부면적에 대하여 불법 개발행위 후 무단으로 영농행위를 하고 있음을 신고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불법 행위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처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 되어야한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사건 국유지의 대부계약자이자 무단형질 변경한 자와 기 대면 및 분쟁중인자로 이미 대부 계약자의 기존 정보(얼굴, 국유지 경작사실, 국유지 무단형질 사실 등)를 과도하게 알고 있어 해당 정보와 이 사건 정보가 결합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청구인의 목적은 이 사건 국유지 중 무단형질 변경된 국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 무단형질 변경된 국유지는 매각대상이 아님에도 청구인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청구인이 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3.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4. 12. 청구인에게 다음의 주요내용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제8호- 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제공 불가함(대부면적 등 일부내용은 기 회신)-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에 따라 제공 불가함.나.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를 대부한 계약자에게 무단으로 점유 중인 토지에 대하여 원상회복 및 자진명도를 요청한 것으로, 이 사건 국유지의 소재지 및 지목, 전체면적, 무단점유면적이 표기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판단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를 대부한 계약자에게 무단으로 점유 중인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 및 자진명도를 요청한 것으로, 여기에는 이 사건 국유지의 소재지 및 전체면적, 무단점유면적이 표기되어 있는데, 그 자체만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관련 공문을 공개 요청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정보를 활용하여 매각 대상이 아닌 무단형질 변경된 국유지에 대하여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 이 사건 국유지 일대에 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2. 4. 12.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