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6-01620재결일자 2026-05-12재결결과 각하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6-01620재결일자 2026-05-12재결결과 각하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11. 11. 피청구인에게 ‘A댐지사의 2025년도 예산설명서와 부속 조서 전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1.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 사건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의 기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예산에 관한 정보의 기초적이자 기본적인 내용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담당자는 이 사건 정보를 단순히 문서 명칭에 한정하지 않고, 예산계획, 운영계획, 사업별 주요계획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해석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제7호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재심의한 결과, 공공기관의 예산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공익법인으로서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기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여겨질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시정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임을 확인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유선으로 연락을 취했을 시 청구인이 예산내역서를 대신 요구하여, 피청구인은 2026. 2. 5. 청구인에게 2025년도 예산내역서를 공개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예산내역서는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제13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3조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11.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1. 1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비공개 내용 이 사건 정보
○ 비공개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 비공개 의견 결정 종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비공개 사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급여,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계약, 인사관리 등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다수 존재)- 피청구인의 예산계획, 운영계획, 사업별 주요계획은 정보공개법 제7조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정보공표 중임· 접속경로: 홈페이지(https//www.kwater.or.kr) - 국민소통 - 사전정보공표 - 기획, 재무, 계약(65개) - ‘예산’ 검색나.
피청구인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준하여 청구인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대신 예산내역서를 요구하여, 피청구인은 2026. 2. 5. 청구인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2025년 A댐지사 예산내역을 송부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에서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하다고 밝히고 있다.
다. 우리 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제3호, 제13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하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나,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나. 판단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같은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5. 11.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추가로 송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답변서, 우리 위원회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문을 통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부존재한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수 없고,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다.
7.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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