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2-0258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 ○부산광역시 ○○구 ○○동 455 ○○아파트 204동 802호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청구인이 2002. 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01. 12. 24. 피청구인에게 1970년 7월 경상남도

○

○군 공유재산(귀농정착개간사업토지)에 대한 피청구인의 양여 승인서 사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2. 1. 11. 청구인이 신청한 문서는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하면 문서보존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 및 정부기록보존소에 보존되어 있지 않으며, 그 생산여부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가. 1961년 국가사업인 귀농정착사업의 일환으로 경상남도

○

○군

○

○읍 관내 귀농정착민 78세대를 입주시켜 세대당 6,100평씩 합계 50만평의

○

○군 공유 임야를 개간 영농케 하였고, 1965년에 위 토지를 실 경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 준다고 하여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다시 1970년에 실태조사를 하여 실 경작자 78세대를 대상으로 국유재산법 제44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양여승인을 득하였고, 이에 따라 귀농정착민 78세대는 1970년 7월 양여계약을 체결하여 양수인들은 토지분할 및 공부정리를 한 다음 양여증서를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경상남도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

○군수에게 발송한 “1970년도 군유재산 양여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은

○

○군 공무원 청구외 이

○

○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행정심판에서

○

○군의 주장이 유리하도록 임의대로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에 의거 위 양여관련서류는 “1998. 12. 31.까지 보존하였고 그 보존기간 10년이 이미 지나 폐기처분되었다”는 허위 답변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 피청구인이 경상남도

○

○군 공유재산(귀농정착개간사업토지) 관련문서를 보존하고 있다가 이를 1998년도에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시킨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관련 양여승인 관련문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가.1996. 2. 13.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

○군 공유재산 양여 서류확인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서 및 1995. 12. 8.자

○

○군 공유재산 양여승인서 등 교부이행에 대한 행정심판재결서등에 의하면, 국유재산양여문서는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에 따라 문서보존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어 현재 보존되어 있지 않고, 피청구인 및 정부기록보존소에 당해 문서는 보존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그 생산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이

○

○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경상남도

○

○군 공유재산 (귀농정착개간사업토지)에 대한 양여관련서류 폐기여부에 대한 근거 서류를 찾을 수 없어 확인이 불가능함에도 이미 폐기처분되었다고 서류를 작성하였기 때문이다.

다. 이 건 공유재산 양여는 30여년 전의 일로 현재 위와 관련된 문서를 은닉 내지 멸실시켜 실체관계를 숨겨야 할 법률적․사실적 이익이 없는 사안으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고의적으로 거부할 이유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록보존문서열람신청의뢰 회신서,

○

○군 공유재산양여 서류확인에 대한 회신서, 군유재산토지양여승인원부등 교부이행청구사건 재결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2001. 12.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1970년 7월 경상남도

○

○군 공유재산(귀농정착개간사업토지)에 대한 피청구인의 양여승인서 사본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02. 1. 12.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현재 보존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고 그 생산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다) 청구외 정부기록보존소부산지소장이 1995. 2. 9. 자로 피청구인에게 한 “보존문서 열람사본 요청” 회신서에 의하면, 경상남도

○

○군 군유재산 양여승인 관계서류는 보존되어 있지 않아 회신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라) 피청구인이 1995. 3. 10.자로 청구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에게 한

○

○군 공유재산양여 서류확인에 대한 회신서에 의하면, 귀농정착사업과 관련한 피청구인의 승인서류문서는 피청구인에게 보존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사실을 알 수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마) 청구인의 군유재산 토지양여 승인원부등 교부이행청구에 대해 청구외 내무부장관은 1995. 12. 8. 군유재산 양여관련 서류는 현재 피청구인인 경상남도지사에게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여 교부가 불가능하다고 재결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나 여기서 말하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문서라면 공개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의적으로 피청구인이 이를 은닉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