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0-0017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강 ○ ○대구광역시 ○○구 ○○동 1056-5피청구인 대한주택공사청구인이 1999.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0-0017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강 ○ ○대구광역시 ○○구 ○○동 1056-5피청구인 대한주택공사청구인이 1999.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이 1999. 9. 20. 대구지역 △△아파트의 1997년~1999년 기간 중 임대보증금ㆍ임대료ㆍ관리비의 운영ㆍ집행내역 및 회계증빙서류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1999. 10. 2. △△아파트는 전면위탁관리중이며, 회계관련자료는 입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필요한 부분만을 공개하니 수탁관리회사인 (주)△△ 각 관리소를 방문하여 이해관계있는 부분에 한하여 열람청구하라는 이유로 위 청구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하더라도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주체는 여전히 피청구인으로서 관련자료를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탁관리한다는 이유는 비공개사유가 될 수 없다.
나. 설사 일부 관련서류를 수탁자인 위 (주)△△에서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은 사(私)기업체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소정의 정보공개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의 법적 의무를 져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하나,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청구권자에 대하여 전혀 제한을 두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파트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라. 피청구인은 또한 위 정보가 영업상 비밀이며,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이미 집행이 종료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동 정보 중 입주민들에게 일부 알려진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마. 청구인은 아파트입주민 등의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사무국장으로서, △△아파트주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임대보증금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이 건 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위 연구소의 목적활동 자체에 중대한 지장을 받는 등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실상 피청구인의 △△아파트 운영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광범위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아파트에 부과되는 임대보증금 등의 적정성까지 평가하겠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아닌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영업에까지 관여하려는 것으로 공개할 경우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7호 소정의 영업상 비밀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나. 단지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내역은 최초 입주자모집시 및 임대조건 변경시 고지되고, 관리비의 운영ㆍ집행내역 등은 매월 입주자 등에게 유인물배부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어 이미 공개된 정보에 해당될 뿐 아니라 수탁관리회사인 (주)△△에서 관련 문서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다만, 청구인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생활안정 등 대책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한다면,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ㆍ임대료 수준 등의 운영내역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제1항제7호나. 판 단(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이 1999. 9.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1999년의 대구지역 △△아파트 임대보증금ㆍ임대료ㆍ관리비의 운영ㆍ집행내역 및 회계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나) 피청구인 소속 대구경북지사장은 1999. 10. 2. 위 청구에 대하여 현재 △△아파트관리는 정부의 공기업구조조정방침에 따라 전면 위탁관리중이며, 임대료ㆍ관리비등 회계관련 자료는 입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필요한 부분만을 공개하니, 수탁관리회사인 (주)△△ 각 관리소를 방문하여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열람을 청구하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다) 피청구인은 1998. 10. 15. 대구지역 △△아파트의 관리를 (주)△△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에 의하면, 위탁기간은 1998. 11. 1.~ 2001. 10. 31.이나, 그 이후 당해 주택단지의 최초입주지정기간이 개시되는 주택은 그 입주지정기간이 개시되는 날의 15일 전부터 위탁기간이 개시된다고 되어 있고, 관리인원 및 관리비상한선의 책정, 관리예산의 편성 및 연간ㆍ월간 집행계획, 관리비 및 임대료 등의 조정ㆍ징수ㆍ정산에 관한 사항은 피청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월별로 관리비등의 수납 및 집행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 및 홍보하고 입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주)△△에 위 대구지역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하기 이전의 관리비 운영ㆍ집행내역 및 회계증빙서류는 피청구인이 운영자금정산서철의 형태로 이를 보유하고 있고, 단지별ㆍ평형별 임대보증금ㆍ임대료의 수준 및 수입내역 등의 자료도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있다.(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금이체계산서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사에서는 각 출장소에서 발생한 수입을 취합하여 매월 피청구인에게 자금이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대구지역 △△아파트의 1997년~1999년의 임대보증금ㆍ임대료의 운영내역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지별ㆍ평형별 임대보증금ㆍ임대료의 수준 및 전체 수입액 등 운영내역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위 정보에 대하여 공개할 것임을 밝히고 있는 이상 위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다음으로 대구지역 △△아파트의 1997년~1999년 임대보증금ㆍ임대료의 집행내역 및 회계증빙서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유 및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동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지역 △△아파트의 임대보증금ㆍ임대료는 피청구인 대구경북지사에서 수납하여 정부투자기관인 피청구인에게 이체를 함으로써 일단 피청구인의 수입으로 계상되면, 회계처리의 일반원칙상 집행과정에서는 자금의 수입원천과 관계없이 대구지역의 다른 수입금 및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수입금 등의 자금과 함께 전체 예산액에 포함되어 집행되는 것이고, 달리 피청구인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ㆍ임대료 수입에 대하여 특정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관행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전체 자금집행내역 중 대구지역 △△아파트의 임대보증금ㆍ임대료 수입에 대한 집행내역ㆍ회계증빙서류는 이를 분리해 낼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위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다음으로, 나머지 청구정보 중 피청구인이 (주)△△에 위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하기 이전인 1997년~1998. 10월의 관리비 운영ㆍ집행내역 및 회계증빙서류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 기간의 위 아파트관리기관이었던 피청구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미 집행이 완료된 사항에 관련된 정보일 뿐 아니라, 달리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를 영업상의 비밀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고, 입주민들에게 매월 고지되었다 하여 이를 일반에 널리 공개된 정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회계증빙서류에는 관리비의 운영ㆍ집행과정에서의 거래대상인 사인의 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소정의 비공개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마지막으로 (주)△△이 위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받은 1998. 11. 1.~1999년의 관리비 운영ㆍ집행내역 및 회계증빙서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이 그 자료를 관리ㆍ보관하는 것이 확인되는바,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피청구인이 동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대구지역 △△아파트의 1997년~1999년 임대보증금ㆍ임대료의 운영내역 및 1997년 ~ 1998. 10월의 관리비 운영ㆍ집행내역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피청구인이 1999. 10.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대구지역 △△아파트의 1997년~1999년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운영내역 및 1997년 ~ 1998. 10월의 관리비 운영집행내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