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6. 13.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곡성군청 공무원 간 같은 사무실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당사자가 고백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와 지적공사의 내부사례 내역서 및 2013년 곡성군청 **과 직원(ㅇㅇㅇ, △△△)이 대한지적공사 곡성군지사로 출장을 갔던 내역서ㆍ출장비 신청서, 출장비 집행내역서,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아무런 고지를 하고 있지 않다며 2013. 7. 3.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아무런 통지가 없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가 관련 서류를 적극 검토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서는 피청구인에게 접수된 사실이 없다.
4.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6.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아무런 고지를 하고 있지 않다며 2013. 7. 3.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의 2014. 3. 31.자 확인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4. 1.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살피건대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2013. 6.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발송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 심판의 전제가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