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육군의 부대개편 세부내용이 포함되어 ‘군사 III급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군사 III급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명백히 군사기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ᆞ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5. 3.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청구인이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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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에서

□

□

□정비수리사로 근무하다가 직제폐지로 200*. *. **.경 △△△정비사로 전보되었다며, 당시 직제신설을 위해 청구인의 편제를 유용한 경위 및 검토ㆍ결정한 공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4. 5.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군사 Ⅲ급비밀’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이 200*년도 중에

○

○부대

□

□

□ *****수리사(***6급) 직제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험사 직제(***6급)를 신설함에 따라 청구인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군사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군무원의 정원 삭감 및 신설’과 관련한 문서인바, 이는 육군의 연도 부대계획으로 부대개편 세부내용이 포함된 군사 비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 제3조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3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와 민원 및 회신 사본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과거 군무원이던 자로 2014. 5. 3.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청구인이

○

○부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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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수리사(***6급)로 근무하던 중 피청구인이 한 직제폐지로 200*. *. **.경 △△△정비사(***6급)로 전보되어 전혀 다른 정비체계로 어려움을 겪다가 2011. 3. 31. 부득이 조기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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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와 △△정비는 명백히 다른 국가기술자격분야인데도 단지 직렬명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편제를 유용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당시 직제신설을 위해 청구인의 편제를 유용한 경위 및 검토ㆍ결정한 공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5.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육군의 부대개편 세부내용이 포함된 ‘군사 Ⅲ급비밀’로 외부 공개 시 국방전력이 노출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2012. 5. 9. 정보공개청구 및 2013. 11. 4. 민원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2012. 5. 15., 2013. 11. 8.에 걸쳐 청구인에게 회신한 사실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지만,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하며,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로 등급을 구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군사 Ⅲ급비밀’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육군의 부대개편 세부내용이 포함되어 ‘군사 Ⅲ급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군사 Ⅲ급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명백히 군사기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