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전제조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97-7709 전제조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제약주식회사(대표이사 김 ○ ○)경기도 ○○군 ○○면 ○○리 404-1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청구인이 1997. 1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 회사의 제조관리자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조

○

○이 1997. 9. 6.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소비자상담실에 청구인의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이며 제조관리자가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발하자 피청구인이 1997. 11. 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의 제조관리자가 1997. 6. 16. ~ 1997. 9. 18.의 기간동안 제조소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동 기간중에

○

○덱사메타손정과

○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정을 각 1개 로트씩 생산ㆍ판매하였고, 작업장청소관리규정 및 작업원교육규정에 따른 작업장청소기록서 및 KGMP교육일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3월15일(1997. 11. 17. ~ 1998. 3. 3.)의 전제조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원료와 부자재의 구매가 어려워 재고로 확보하고 있던 덱사메타손과 덱스트로메토르판 두 품목을 각 1로트씩 450만원 상당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 회사가 부도로 인하여 종업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고, 청구인은 현재 법원으로부터 회사재생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재산보전처분명령을 받고 화의절차개시명령을 기다리는 상태라는 점,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회사의 재건에 실패하게 되면 300여 종업원이 직장을 잃게되고 60여개 협력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감하여 주기를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발단은 청구인 회사에 제조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던 청구외 조

○

○ 약사가 자신이 회사에 상시 출근하지 않았으며, 생산과정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소비자상담실에 고발해 옴에 따른 것인 바, 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것이므로 회사의 경영사정을 이유로 이를 감경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약사법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69조제1항제3호동법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별표6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약품제조업제조관리자변경신고수리통보, 청문답변서, 제조지시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외 조

○

○이 1997. 6. 16. ~ 1997. 9. 18.의 기간동안 청구인 회사의 제조관리자로 신고되어 있었으나 청구외 조

○

○은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등 제조관리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나) 청구인은 1997. 7. 15.에

○

○덱사메타손 1로트를, 1997. 7. 28.에

○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정 1로트를 각각 생산하여 이를 전량 판매하였다.(다) 인천지방식품의약품청장이 1997. 9. 19. 청구인에 대하여 약사감시를 한 결과 위 (가), (나)의 사실과 함께 청구인이 작업장청소관리규정 및 작업원교육규정에 따른 작업장청소기록서 및 KGMP교육일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라) 인천지방식품의약품청장의 행정처분요구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1997. 11.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3월15일의 전제조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마) 청구인은 1997. 10. 28. 수원지방법원

○

○지원에 화의절차개시신청과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을 하여 1997. 11. 18. 동 지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을 받았고 현재 화의절차개시를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중이며, 청구인 회사의 현황을 보면 1997. 6. 30. 현재 자본금 3억5천만원, 매출액 24억6천만원(1996년 기준), 종업원수는 56명이다.(관계회사를 포함하면 자본금 97억7천만원, 매출액 459억9천만원, 종업원수 267명임)(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약품제조업자로서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상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감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