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이행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1-01613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이행청구청 구 인 별지의 기재와 같다.선정대표자 구 ○ ○인천광역시 ○○군 ○○면 ○○리 608피청구인 한국전력공사청구인이 2001.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피청구인이 1998. 8. 14.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경기도

○

○시

○

○면

○

○리로부터 시작하여 인천광역시

○

○군

○

○면

○

○리를 거쳐 같은 면 △△리까지 연결되는 선로길이 16.9㎞의 송전(154㎸)선로 및 송전철탑 54기를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승인신청을 하자, 산업자원부장관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청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을 거쳐 1999. 7. 3. 신청대로 승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1999. 7. 9. 이를 관보에 고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인천광역시

○

○군

○

○면

○

○리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인 바, 청구인들의 거주지역에는 1985년에 이미 66㎸의 송전철탑이 건설되어 그 동안 6명이 암으로 사망하였고, 1명은 아직도 치료 중인데도 피청구인은 또 다시 그 지역에 송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토지소유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며 활용도가 낮은 임야를 선정하고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경과지를 선정한다고 하였으면서도 실제로는 임야에 묘지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지역과 불과 15-50m 떨어진 곳에 경과지를 선정하였으며, 주민들과 협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 용역회사로 하여금 측량목적을 속여가면서 측량을 하였다.

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수 차례에 걸쳐 진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000. 1. 16.자로 토지수용재결이 있었다고 통보하여 왔는바, 송전철탑은 이제라도 주민밀집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야산이나 해안가 등으로 이전되어야 마땅하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본안전 항변)이 건 청구는 행정청이 아닌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본안에 대한 답변)피청구인이 이 건 사업 경과지를 선정함에 있어 산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으나 인천광역시

○

○군

○

○면

○

○리 지역의 경우 야산에 기존의 66㎸ 송전선로가 경과되어 있고 농가주택과 묘지가 산재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농경지를 경과하게 된 것이며 피청구인이 실시계획의 환경영향저감대책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시공과정에서 철저히 이행할 것이고,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9조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나. 판 단(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8. 8. 14.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경기도

○

○시

○

○면

○

○리로부터 시작하여 인천광역시

○

○군

○

○면

○

○리(답 9필지, 임야1필지)를 거쳐 같은 면 △△리까지 연결되는 선로길이 16.9㎞의 송전(154㎸)선로 및 송전철탑 54기를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자, 산업자원부장관이 관할 시ㆍ도지사인 인천광역시장과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재정경제부장관 등 12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1999. 7. 3. 이 건 처분을 하고 1999. 7. 9. 이를 관보(제14250호)에 고시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들의 선정대표자를 비롯한 488명이 1999. 8. 28. 피청구인에게 송전철탑의 경과지를 임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진정한 후 수 차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피청구인, 산업자원부장관,

○

○군수에게 제출하였으나 모두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었으며, 피청구인은 불가함을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실시계획 중 경과지를 야산이나 해안가로 변경하는 실시계획변경을 이행하라고 청구하였으나,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변경은 피청구인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 실시계획변경승인권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소관사항에 속하고 피청구인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피청구인을 그르친 잘못이 있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더 나아가 판단하면,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이를 거부하거나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가 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령상 주민들이 실시계획의 변경승인권자인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실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조리상으로도 그러한 요청권한을 인정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산업자원부장관을 대상으로 하여도 마찬가지로 위 실시계획의 변경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